사전증여 입증책임 근거 조문
민법 제554조·제555조(증여의 의의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이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권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제1114조(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입)
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는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취급되고, 유류분 산정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면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2026. 2. 개정 민법(기여 보상 증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성격'이 사후 분쟁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