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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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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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사전증여는 두 개의 시간대에 걸친 문제입니다. 지금 재산을 넘기는 계약의 문제이자, 훗날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특별수익·유류분으로 되돌아오는 분쟁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증여 시점에 아무 다툼이 없었더라도, 상속개시 후에는 그 증여가 형제들의 계산서 위에 다시 올라옵니다.

이 글은 사전증여의 계약 단계 유의점부터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로까지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의 실무 기준입니다.

사전증여 근거 조문

민법 제554조·제555조(증여의 의의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이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권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제1114조(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입)

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는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취급되고, 유류분 산정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면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2026. 2. 개정 민법(기여 보상 증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성격'이 사후 분쟁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사전증여, 나중에 상속분쟁의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두 경로로 되돌아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 특별수익

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1008조). 분할심판에서 남은 재산에 증여액을 더해 전체를 계산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그만큼 덜 받습니다.

유류분에서 — 기초재산 산입

증여로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유류분)까지 침해되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대법원 판례상 시기를 가리지 않고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0년 넘었으니 안전하다"는 통념은 상속인 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으로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여 당시에 그 배경(부양·가업 기여)을 문서로 남겨 두면 훗날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증여계약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형식과 기록이 안전장치입니다.

  • 서면 계약: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 언제든 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반대로 말하면, 받기로 한 쪽도 서면이 있어야 지위가 안정됩니다.
  • 부담부증여 조건 명시: 부양·간병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효도계약'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매월 생활비 ○○만 원 지급, 월 ○회 방문,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및 소유권 반환"처럼 이행·불이행을 판정할 수 있는 문구여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자금 흐름 기록: 현금 전달 대신 계좌 이체로 남기고, 부동산은 등기 원인을 명확히 합니다. 훗날 특별수익·유류분 분쟁에서 증여 시점과 가액은 전부 기록으로 다투게 됩니다.
  • 증여 배경 문서화: 기여 보상 성격이라면 그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2026년 개정법 아래에서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증여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제한적이지만 길이 있습니다.

망은행위 해제(민법 제556조)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의 벽이 있습니다. 해제권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미 이행(등기 이전)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의 해제

부양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부담부증여라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넘긴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효도계약의 해제와 반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기대하는' 구조 대신, 조건을 계약서에 박아 두는 것이 유일하게 검증된 안전장치입니다.

사해행위 문제

반대로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채무가 있는 상태의 증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증여 설계의 절반입니다. 기본 구조만 정리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신고·납부합니다.
  • 부동산 증여의 부대비용: 취득세(증여 취득 기준 세율), 등기 비용이 추가되고, 시가 평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년 합산과 상속세: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세금 관점의 '10년'과 유류분 관점의 '기간 무제한'(공동상속인)은 전혀 다른 규칙이라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 세액 설계는 세무사와, 분쟁 예방 설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되, 규모가 큰 증여는 두 검토를 동시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사전 검토

시가 평가(유사매매사례가·감정평가)로 증여세를 추산하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규모인지 미리 계산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여·매매·유언·신탁 중 어떤 방식이 목적에 맞는지 갈립니다.

2단계 — 계약과 등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부담부라면 조건 명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원인은 '증여'로 기재되며, 이 기록이 훗날 특별수익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3단계 — 세금 신고

수증자가 3개월 내 증여세를, 취득세는 등기 전후 기한 내 신고·납부합니다. 임대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그 부분이 양도로 과세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통상 증여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증여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망 직전의 증여는 문제가 되나요?

사망에 임박한 증여·인출은 상속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 제3자에 대한 증여: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1년 이전 것이라도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했다면 포함됩니다.
  • 상속인에 대한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산입되므로 '직전'인지가 오히려 덜 중요하고, 가액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 사망 직전 예금 인출: 위임 없이 가족이 인출했다면 부당이득반환·횡령 문제가 되고, 분할심판·유류분 소송에서 그 금액의 귀속을 두고 다툽니다. 병원비 등 정당한 지출은 영수증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 의사능력 문제: 중증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금융거래내역 확보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개시 후 빠르게 거래내역을 확보해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사전증여 계산 방법과 예시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조를 알아야 증여 설계도, 사후 대응도 가능합니다.

계산 공식

유류분 부족액 = (남은 재산 + 산입 대상 증여 − 채무) × 유류분 비율 − 본인 특별수익 − 본인 순상속분

1

산입 대상 확정 —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무관, 제3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2

평가 시점 통일 — 산입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3

유류분 비율 적용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4

본인이 받은 것 공제 — 증여받은 것과 실제 상속분을 뺀 잔액이 청구 가능액입니다.

계산 예시

아버지가 장남에게 8년 전 4억 원 아파트(상속개시 시 시가 6억 원)를 증여하고 남은 재산 2억 원, 상속인은 자녀 2명인 경우: 기초재산은 2억 + 6억 = 8억 원, 차남의 유류분은 8억 × 1/4 = 2억 원. 남은 재산에서 1억 원을 받는다면 부족액 1억 원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증여 후 가격이 오른 부동산은 오른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판례로 보는 생전증여 실무 쟁점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리 오래되어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증여 설계 시 '오래 전에 주면 안전하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근거입니다.

유류분 시효는 '반환 대상임을 안 때'부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증여받은 쪽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증여 사실과 침해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 항변이 가능합니다. 증여 사실이 공개된 시점(가족회의, 등기 열람 등)의 기록이 방어 증거가 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개정 방향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지면서, 자녀 없는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제3자에게 하는 증여·유증의 자유가 넓어졌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증여 설계의 여지가 달라진 셈입니다.

생전증여·유증·사인증여 비교

구분생전증여유증(유언)사인증여
효력 발생계약 즉시(이행 시)사망 시사망 시
형식계약(서면 권장)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 엄수계약(방식 자유)
철회·변경이행 후 원칙적 불가생전 언제든 가능판례상 원칙적으로 철회 가능
세금증여세상속세상속세
유류분 관계산입(상속인은 기간 무관)1순위 반환 대상유증에 준해 취급

'지금 확정해서 주고 싶다'면 증여, '내가 통제권을 끝까지 쥐고 싶다'면 유언이 기본 선택지입니다. 규모가 크면 유류분 계산을 먼저 해 보고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정리하면 사전증여는 주는 순간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상속개시와 함께 다시 열리는 문제입니다. 특별수익 정산, 유류분 산입, 기여 보상 항변 — 세 갈래의 사후 정산 규칙을 알고 설계하면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증여일수록 실행 전에 법률·세무 검토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증여.

사전증여는 두 개의 시간대에 걸친 문제입니다. 지금 재산을 넘기는 계약의 문제이자, 훗날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특별수익·유류분으로 되돌아오는 분쟁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증여 시점에 아무 다툼이 없었더라도, 상속개시 후에는 그 증여가 형제들의 계산서 위에 다시 올라옵니다.

이 글은 사전증여의 계약 단계 유의점부터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로까지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의 실무 기준입니다.

사전증여 근거 조문

민법 제554조·제555조(증여의 의의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이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권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제1114조(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입)

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는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취급되고, 유류분 산정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면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2026. 2. 개정 민법(기여 보상 증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성격'이 사후 분쟁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사전증여, 나중에 상속분쟁의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두 경로로 되돌아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 특별수익

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1008조). 분할심판에서 남은 재산에 증여액을 더해 전체를 계산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그만큼 덜 받습니다.

유류분에서 — 기초재산 산입

증여로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유류분)까지 침해되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대법원 판례상 시기를 가리지 않고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0년 넘었으니 안전하다"는 통념은 상속인 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으로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여 당시에 그 배경(부양·가업 기여)을 문서로 남겨 두면 훗날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증여계약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형식과 기록이 안전장치입니다.

  • 서면 계약: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 언제든 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반대로 말하면, 받기로 한 쪽도 서면이 있어야 지위가 안정됩니다.
  • 부담부증여 조건 명시: 부양·간병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효도계약'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매월 생활비 ○○만 원 지급, 월 ○회 방문,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및 소유권 반환"처럼 이행·불이행을 판정할 수 있는 문구여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자금 흐름 기록: 현금 전달 대신 계좌 이체로 남기고, 부동산은 등기 원인을 명확히 합니다. 훗날 특별수익·유류분 분쟁에서 증여 시점과 가액은 전부 기록으로 다투게 됩니다.
  • 증여 배경 문서화: 기여 보상 성격이라면 그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2026년 개정법 아래에서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증여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제한적이지만 길이 있습니다.

망은행위 해제(민법 제556조)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의 벽이 있습니다. 해제권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미 이행(등기 이전)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의 해제

부양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부담부증여라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넘긴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효도계약의 해제와 반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기대하는' 구조 대신, 조건을 계약서에 박아 두는 것이 유일하게 검증된 안전장치입니다.

사해행위 문제

반대로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채무가 있는 상태의 증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증여 설계의 절반입니다. 기본 구조만 정리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신고·납부합니다.
  • 부동산 증여의 부대비용: 취득세(증여 취득 기준 세율), 등기 비용이 추가되고, 시가 평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년 합산과 상속세: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세금 관점의 '10년'과 유류분 관점의 '기간 무제한'(공동상속인)은 전혀 다른 규칙이라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 세액 설계는 세무사와, 분쟁 예방 설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되, 규모가 큰 증여는 두 검토를 동시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사전 검토

시가 평가(유사매매사례가·감정평가)로 증여세를 추산하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규모인지 미리 계산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여·매매·유언·신탁 중 어떤 방식이 목적에 맞는지 갈립니다.

2단계 — 계약과 등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부담부라면 조건 명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원인은 '증여'로 기재되며, 이 기록이 훗날 특별수익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3단계 — 세금 신고

수증자가 3개월 내 증여세를, 취득세는 등기 전후 기한 내 신고·납부합니다. 임대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그 부분이 양도로 과세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통상 증여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증여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망 직전의 증여는 문제가 되나요?

사망에 임박한 증여·인출은 상속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 제3자에 대한 증여: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1년 이전 것이라도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했다면 포함됩니다.
  • 상속인에 대한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산입되므로 '직전'인지가 오히려 덜 중요하고, 가액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 사망 직전 예금 인출: 위임 없이 가족이 인출했다면 부당이득반환·횡령 문제가 되고, 분할심판·유류분 소송에서 그 금액의 귀속을 두고 다툽니다. 병원비 등 정당한 지출은 영수증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 의사능력 문제: 중증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금융거래내역 확보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개시 후 빠르게 거래내역을 확보해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사전증여 계산 방법과 예시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조를 알아야 증여 설계도, 사후 대응도 가능합니다.

계산 공식

유류분 부족액 = (남은 재산 + 산입 대상 증여 − 채무) × 유류분 비율 − 본인 특별수익 − 본인 순상속분

1

산입 대상 확정 —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무관, 제3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2

평가 시점 통일 — 산입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3

유류분 비율 적용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4

본인이 받은 것 공제 — 증여받은 것과 실제 상속분을 뺀 잔액이 청구 가능액입니다.

계산 예시

아버지가 장남에게 8년 전 4억 원 아파트(상속개시 시 시가 6억 원)를 증여하고 남은 재산 2억 원, 상속인은 자녀 2명인 경우: 기초재산은 2억 + 6억 = 8억 원, 차남의 유류분은 8억 × 1/4 = 2억 원. 남은 재산에서 1억 원을 받는다면 부족액 1억 원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증여 후 가격이 오른 부동산은 오른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판례로 보는 생전증여 실무 쟁점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리 오래되어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증여 설계 시 '오래 전에 주면 안전하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근거입니다.

유류분 시효는 '반환 대상임을 안 때'부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증여받은 쪽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증여 사실과 침해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 항변이 가능합니다. 증여 사실이 공개된 시점(가족회의, 등기 열람 등)의 기록이 방어 증거가 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개정 방향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지면서, 자녀 없는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제3자에게 하는 증여·유증의 자유가 넓어졌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증여 설계의 여지가 달라진 셈입니다.

생전증여·유증·사인증여 비교

구분생전증여유증(유언)사인증여
효력 발생계약 즉시(이행 시)사망 시사망 시
형식계약(서면 권장)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 엄수계약(방식 자유)
철회·변경이행 후 원칙적 불가생전 언제든 가능판례상 원칙적으로 철회 가능
세금증여세상속세상속세
유류분 관계산입(상속인은 기간 무관)1순위 반환 대상유증에 준해 취급

'지금 확정해서 주고 싶다'면 증여, '내가 통제권을 끝까지 쥐고 싶다'면 유언이 기본 선택지입니다. 규모가 크면 유류분 계산을 먼저 해 보고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정리하면 사전증여는 주는 순간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상속개시와 함께 다시 열리는 문제입니다. 특별수익 정산, 유류분 산입, 기여 보상 항변 — 세 갈래의 사후 정산 규칙을 알고 설계하면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증여일수록 실행 전에 법률·세무 검토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운이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BOUT EROUN
Q. 사전증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증여를 실행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유류분 침해 계산과 세금 추산을 마친 뒤 방식을 정하면 사후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쪽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청구 가능성을 점검해 두는 시점입니다.

Q. 구두로 약속한 증여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 자체는 성립하지만, 서면이 없으면 이행 전에는 어느 쪽이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체까지 마쳤다면 구두 증여라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Q.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제3자이므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는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로 인정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회피 목적이 뚜렷한 우회 증여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증여 대신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은 어떤가요?

저가 양도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 부분이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세법상 저가 양수 증여의제, 민사상 특별수익 판단). 형식이 매매라도 실질이 증여면 분쟁·과세 양쪽에서 증여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치매 진단 후에 한 증여는 무효인가요?

진단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경도 인지장애 상태의 증여는 유효로 인정될 수도 있어, 진료기록·당시 정황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창재 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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