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유물분할청구소송 근거 조문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내의 분할금지 특약이 없는 한, 공유 상태를 강제로 유지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분할 방법이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6조·제1013조(상속재산의 공유와 분할)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다만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정리는 공유물분할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