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 상담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ABOUT EROUN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

공동명의 부동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리 비용이 커집니다. 공유자가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시 여러 명에게 상속되어 당사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는 이 얽힌 관계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끊어내는 절차입니다.

아래 문답에서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의 진행 방법과 전략,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가 감수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 근거 조문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내의 분할금지 특약이 없는 한, 공유 상태를 강제로 유지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분할 방법이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6조·제1013조(상속재산의 공유와 분할)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다만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정리는 공유물분할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공유자라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지분이 아무리 작아도 청구권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 공유자 간 분할금지 특약(5년 내, 갱신 가능)이 있는 경우
  • 구분소유적 공유(위치를 정해 각자 사용하는 관계)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명의신탁 해지 등 다른 법리로 정리됩니다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처럼 법률상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상속 부동산의 주의점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은 부동산은 공유물분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동소유 상태의 정리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반면 상속등기를 마치고 법정상속분대로 지분등기가 된 뒤 시간이 지난 사안, 또는 매매로 지분을 취득한 사안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영역입니다.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이므로, 등기부와 분할 협의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 — 협의

분할은 협의가 원칙입니다. 매각 후 대금 분배, 한 사람의 지분 매수(가격 협의), 현물 분필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는 등기 원인 서류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단계 — 소송(공유물분할청구의 소)

협의가 안 되면 지방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 가능)에 소를 제기합니다.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부적법합니다. 공유자 중 사망자가 있으면 그 상속인들을 전부 찾아 당사자로 세워야 하고, 실무에서는 이 상속인 추적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3단계 — 감정과 판결

법원은 감정으로 부동산 가액을 확정한 뒤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그 내용에 따라 분필 등기, 경매 신청,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기간은 당사자 수와 감정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가 많은 상속 유래 사건은 송달만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갈래입니다.

현물분할 (원칙)

토지를 지분 비율로 분필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의 원칙적 방법이지만, 아파트·건물처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거나 분할로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대금분할 (경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하고 대금을 지분대로 나눕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공유자에게 손해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격배상 (전면적 가격배상)

판례는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합니다. 실거주자나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리적 결론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취득자의 배상 자력 소명이 전제됩니다.

법원은 공유물의 성질, 이용 현황, 공유자들의 의사를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므로, 소송 전략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임을 구체적 자료(이용 현황, 감정가, 자력 증빙)로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절차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관할과 절차: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조정 전치), 공유물분할은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입니다.
  • 고려 요소: 상속재산분할은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해 '공평한 몫'을 다시 계산하지만, 공유물분할은 등기된 지분 비율 그대로를 전제로 나누는 방법만 정합니다. 생전 증여를 반영하고 싶다면 공유물분할로는 불가능합니다.
  • 대상: 상속재산분할은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 전체(부동산+예금+주식)를 한 번에, 공유물분할은 특정 부동산 하나씩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할 협의가 안 된 상속 부동산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 각하·이송으로 시간을 잃는 것. 둘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부터 해버린 뒤 특별수익 반영 기회를 잃었다고 오해하는 것 — 등기가 되었어도 분할 협의가 없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입구에서 절차 선택을 정확히 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지분만 팔거나, 상대 지분을 사올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외의 출구도 함께 보아야 전략이 완성됩니다.

내 지분의 처분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지분 투자자)에게 넘어가면 남은 공유자들이 더 불리한 상대와 분할 문제를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매각 전에 다른 공유자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 협상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상대 지분의 매수

분할소송 계속 중에도 조정·화해로 지분 매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가가 나오면 가격 다툼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매수가 목표라면, 소송은 '가격표를 만들고 협상 테이블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설계됩니다.

사용료(부당이득) 정산

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단독 사용해 왔다면, 다른 공유자는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소송에 병합하면 과거 사용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반대로 관리비·세금을 혼자 부담해 온 공유자는 그 분담분의 상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용

  • 인지대·송달료: 소가(원고 지분 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실무)와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감정료: 부동산 가액 감정이 사실상 필수인 사건이 많고, 필지가 많으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 변호사 보수: 착수금+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당사자 수(상속인 추적 포함)와 분할 방식 공방의 난이도가 반영됩니다.
  • 집행 비용: 경매분할이면 경매 절차 비용, 현물분할이면 측량·분필 등기 비용이 추가됩니다.

기간

  • 협의·조정 성립 시 수개월 내 종결
  • 판결까지 가면 감정 기간을 포함해 1년 내외, 당사자가 많으면 그 이상
  • 판결 후 경매·등기 집행까지 별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익 계산

경매분할로 가면 낙찰가 하락과 비용 공제로 전원의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건일수록 '소송으로 압박하되 가격배상·매수 합의로 끝내는' 경로가 최적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 전에 감정가 추정과 방식별 회수액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례로 보는 공유물분할 실무 쟁점

공동상속인 증여와 몫의 재계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생전 증여를 몫에 반영하려면 특별수익 법리가 작동하는 상속재산분할(또는 유류분) 절차여야 합니다. 등기 지분대로만 나누는 공유물분할로 가면 이 재계산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 절차 선택의 실질적 차이입니다.

미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정리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민사상 공유물분할청구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속 유래 공유 사건에서 절차 선택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의 허용

대법원은 현물분할·경매분할 외에도, 특정 공유자가 목적물 전부를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방식의 분할을 허용합니다. 실거주·사업장 유지가 필요한 공유자에게 중요한 무기이며, 배상 자력의 소명이 관건입니다.

공유물분할 vs 상속재산분할 — 절차 선택 기준

구분공유물분할상속재산분할
관할·성격지방법원 민사소송가정법원 가사비송(조정 전치)
전제지분 등기된 일반 공유분할 전 상속재산 공유
몫의 기준등기 지분 그대로특별수익·기여분 반영해 재계산
대상특정 부동산 단위상속재산 전체 일괄
결과현물·경매·가격배상현물·대상·경매분할 + 몫 조정

상속에서 비롯된 공유라면 '분할 협의가 있었는가'가 절차 선택의 기준점입니다. 입구를 잘못 고르면 각하·이송으로 1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 원하는 출구(단독 취득, 현금화, 사용료 정산)를 먼저 정하고, 그 출구가 나오도록 절차와 자료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경매는 모두가 손해 보는 결말이 되기 쉬우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매수·배상 협상을 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

공동명의 부동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리 비용이 커집니다. 공유자가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시 여러 명에게 상속되어 당사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는 이 얽힌 관계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끊어내는 절차입니다.

아래 문답에서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의 진행 방법과 전략,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가 감수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 근거 조문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내의 분할금지 특약이 없는 한, 공유 상태를 강제로 유지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분할 방법이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6조·제1013조(상속재산의 공유와 분할)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다만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정리는 공유물분할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공유자라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지분이 아무리 작아도 청구권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 공유자 간 분할금지 특약(5년 내, 갱신 가능)이 있는 경우
  • 구분소유적 공유(위치를 정해 각자 사용하는 관계)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명의신탁 해지 등 다른 법리로 정리됩니다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처럼 법률상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상속 부동산의 주의점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은 부동산은 공유물분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동소유 상태의 정리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반면 상속등기를 마치고 법정상속분대로 지분등기가 된 뒤 시간이 지난 사안, 또는 매매로 지분을 취득한 사안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영역입니다.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이므로, 등기부와 분할 협의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 — 협의

분할은 협의가 원칙입니다. 매각 후 대금 분배, 한 사람의 지분 매수(가격 협의), 현물 분필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는 등기 원인 서류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단계 — 소송(공유물분할청구의 소)

협의가 안 되면 지방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 가능)에 소를 제기합니다.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부적법합니다. 공유자 중 사망자가 있으면 그 상속인들을 전부 찾아 당사자로 세워야 하고, 실무에서는 이 상속인 추적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3단계 — 감정과 판결

법원은 감정으로 부동산 가액을 확정한 뒤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그 내용에 따라 분필 등기, 경매 신청,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기간은 당사자 수와 감정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가 많은 상속 유래 사건은 송달만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갈래입니다.

현물분할 (원칙)

토지를 지분 비율로 분필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의 원칙적 방법이지만, 아파트·건물처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거나 분할로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대금분할 (경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하고 대금을 지분대로 나눕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공유자에게 손해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격배상 (전면적 가격배상)

판례는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합니다. 실거주자나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리적 결론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취득자의 배상 자력 소명이 전제됩니다.

법원은 공유물의 성질, 이용 현황, 공유자들의 의사를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므로, 소송 전략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임을 구체적 자료(이용 현황, 감정가, 자력 증빙)로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절차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관할과 절차: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조정 전치), 공유물분할은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입니다.
  • 고려 요소: 상속재산분할은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해 '공평한 몫'을 다시 계산하지만, 공유물분할은 등기된 지분 비율 그대로를 전제로 나누는 방법만 정합니다. 생전 증여를 반영하고 싶다면 공유물분할로는 불가능합니다.
  • 대상: 상속재산분할은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 전체(부동산+예금+주식)를 한 번에, 공유물분할은 특정 부동산 하나씩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할 협의가 안 된 상속 부동산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 각하·이송으로 시간을 잃는 것. 둘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부터 해버린 뒤 특별수익 반영 기회를 잃었다고 오해하는 것 — 등기가 되었어도 분할 협의가 없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입구에서 절차 선택을 정확히 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지분만 팔거나, 상대 지분을 사올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외의 출구도 함께 보아야 전략이 완성됩니다.

내 지분의 처분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지분 투자자)에게 넘어가면 남은 공유자들이 더 불리한 상대와 분할 문제를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매각 전에 다른 공유자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 협상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상대 지분의 매수

분할소송 계속 중에도 조정·화해로 지분 매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가가 나오면 가격 다툼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매수가 목표라면, 소송은 '가격표를 만들고 협상 테이블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설계됩니다.

사용료(부당이득) 정산

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단독 사용해 왔다면, 다른 공유자는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소송에 병합하면 과거 사용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반대로 관리비·세금을 혼자 부담해 온 공유자는 그 분담분의 상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용

  • 인지대·송달료: 소가(원고 지분 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실무)와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감정료: 부동산 가액 감정이 사실상 필수인 사건이 많고, 필지가 많으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 변호사 보수: 착수금+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당사자 수(상속인 추적 포함)와 분할 방식 공방의 난이도가 반영됩니다.
  • 집행 비용: 경매분할이면 경매 절차 비용, 현물분할이면 측량·분필 등기 비용이 추가됩니다.

기간

  • 협의·조정 성립 시 수개월 내 종결
  • 판결까지 가면 감정 기간을 포함해 1년 내외, 당사자가 많으면 그 이상
  • 판결 후 경매·등기 집행까지 별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익 계산

경매분할로 가면 낙찰가 하락과 비용 공제로 전원의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건일수록 '소송으로 압박하되 가격배상·매수 합의로 끝내는' 경로가 최적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 전에 감정가 추정과 방식별 회수액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례로 보는 공유물분할 실무 쟁점

공동상속인 증여와 몫의 재계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생전 증여를 몫에 반영하려면 특별수익 법리가 작동하는 상속재산분할(또는 유류분) 절차여야 합니다. 등기 지분대로만 나누는 공유물분할로 가면 이 재계산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 절차 선택의 실질적 차이입니다.

미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정리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민사상 공유물분할청구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속 유래 공유 사건에서 절차 선택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의 허용

대법원은 현물분할·경매분할 외에도, 특정 공유자가 목적물 전부를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방식의 분할을 허용합니다. 실거주·사업장 유지가 필요한 공유자에게 중요한 무기이며, 배상 자력의 소명이 관건입니다.

공유물분할 vs 상속재산분할 — 절차 선택 기준

구분공유물분할상속재산분할
관할·성격지방법원 민사소송가정법원 가사비송(조정 전치)
전제지분 등기된 일반 공유분할 전 상속재산 공유
몫의 기준등기 지분 그대로특별수익·기여분 반영해 재계산
대상특정 부동산 단위상속재산 전체 일괄
결과현물·경매·가격배상현물·대상·경매분할 + 몫 조정

상속에서 비롯된 공유라면 '분할 협의가 있었는가'가 절차 선택의 기준점입니다. 입구를 잘못 고르면 각하·이송으로 1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 원하는 출구(단독 취득, 현금화, 사용료 정산)를 먼저 정하고, 그 출구가 나오도록 절차와 자료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경매는 모두가 손해 보는 결말이 되기 쉬우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매수·배상 협상을 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이로운이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BOUT EROUN
Q.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공유자 간 의견 차이가 확인된 시점, 특히 소송 전 협상 단계가 좋습니다. 어떤 절차(상속재산분할 vs 공유물분할)로 가야 하는지와 방식별 회수액 시뮬레이션을 마친 뒤 협상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다른 공유자가 반대해도 분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분할청구권은 각 공유자의 권리이므로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방법을 정해 줍니다. 다만 분할금지 특약이 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이 혼자 살고 있는 부모님 집도 분할청구가 되나요?

상속재산분할이 끝나 지분 등기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아직 분할 협의가 없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정식 경로이고, 그 절차에서 거주 상속인의 매수(대상분할)나 사용료 정산까지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Q. 지분을 제3자가 사 갔다며 분할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분 양수인도 분할청구권이 있으므로 소송 자체는 적법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방식 공방입니다 — 경매를 피하고 싶다면 가격배상(내가 매수) 방안과 자력을 소명하고, 감정가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Q. 공유 부동산의 세금과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자 부담해 왔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소송에서 사용료(부당이득)와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