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친생자 상담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ABOUT EROUN

친생자.

친생자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와 실제 혈연·생활이 어긋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서류상 자녀가 실제로는 남남이거나, 실제 자녀가 서류에 없거나 — 이 불일치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누가 상속인인지의 문제로 폭발합니다.

이 글은 친생자의 대표 절차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청구, 친양자 입양을 상속과의 연결 속에서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의 실무 기준입니다.

친생자 근거 조문

민법 제844조·제846조 이하(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사유를 안 날부터 2년)에 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혈연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기본 절차입니다.

민법 제855조·제863조(인지와 인지청구의 소)

혼인 외 출생자는 부(父)의 인지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 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 사망 후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이하(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자녀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상속 관계도 새 가족 기준으로 재편됩니다.

친생자, 어떤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상속과 맞닿는 가사·친족 사건의 대표 유형은 네 갈래입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류상 친자관계가 실제 혈연과 다를 때 이를 지우는 절차. 남의 자녀를 출생신고로 올린 경우, 허위 신고로 등록된 경우가 전형입니다.
  •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 태어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관계를 깨는 절차. 제소권자와 기간(안 날부터 2년)이 엄격합니다.
  • 인지청구: 혼외자가 법률상 부자관계를 만들어 상속인 지위를 얻는 절차. 부의 사망 후에도 2년 내에 가능합니다.
  • 친양자 입양·파양: 재혼 가정 등에서 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로 완전히 편입하는 절차. 기존 친족관계(및 그 상속권)가 종료됩니다.

공통점은 모두 상속인의 범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단독으로 오기보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의 선결 문제로 함께 옵니다. 지위가 확정되어야 몫의 계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누가

당사자(부·모·자녀)뿐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상속 국면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전형적인 이해관계인입니다 — 서류상 자녀가 지워지면 자기 상속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에 문제 삼으려면 이 2년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됩니다.

한계 — 친생추정

혼인 중 임신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관계는 이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 어느 소송이 맞는지는 출생 시점과 혼인 관계를 따져 정해지며, 소송 유형을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입양의 실질(입양 의사로 키운 관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도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혈연 사건의 사실상 결정적 증거입니다.

사적 검사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검사기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 참고자료이고, 상대방이 다투면 법원 절차의 검사로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수검명령

소송에서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는 제재가 가능하며 거부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수검명령 단계에서 다툼이 정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부(父)가 이미 사망한 인지청구 등에서는 형제자매·조부모 등 다른 혈족과의 유전자 비교로 혈연을 입증합니다. 유골·유품에서의 검체 채취는 요건이 까다로워, 생존 혈족 비교가 기본 경로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사건의 향방은 대부분 정해지므로, 소송 전략은 '검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혼외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인지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부자관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 부가 생전에 인지(출생신고·인지신고)했다면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입니다. 혼외자와 혼인 중 자녀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 인지가 없었다면 인지청구의 소로 관계를 창설해야 하며, 부 사망 후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민법 제864조). 이 기간을 넘기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상속인 지위도 소급해 인정됩니다.

이미 분할이 끝난 뒤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눈 후에 인지된 경우,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분할 대신 돈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액지급청구에는 제척기간 법리가 적용되므로 인지 확정 후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상속인 입장이라면, 인지청구·가액지급청구의 기한 준수 여부와 유전자 입증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상속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친양자 입양은 가족관계를 '갈아끼우는' 제도라서 상속 효과가 가장 큽니다.

효과

  •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어 양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 쪽의 상속권(과 부양 관계)은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일반 입양(친생 관계 유지)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요건과 절차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 친생부모의 동의,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심사합니다.

상속 설계 관점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에게 상속권을 주고 싶다면 친양자(또는 일반 입양) 절차가 정공법입니다. 유언·증여만으로 처리하면 유류분 등 분쟁 여지가 남는 반면, 입양은 지위 자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되므로, 어느 방식의 입양이었는지가 상속 사건의 첫 확인 사항이 됩니다.

절차·기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의 골격

가사소송(친생자 관계 사건)은 피고 주소지 등의 가정법원 관할이고, 조정이 가능한 유형은 조정 절차가 선행됩니다. 사망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은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기간

  • 유전자 검사에 다툼이 없는 사건: 수개월 내 종결이 많습니다.
  • 수검 거부·소송 유형 다툼이 있는 사건: 1년 내외 또는 그 이상.
  •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또는 창설)까지 마쳐야 상속 절차에 쓸 수 있습니다.

비용

  • 인지·송달료는 소액이지만, 유전자 검사비(법원 절차 검사), 사망자 사건의 기록 추적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사건 유형과 다툼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무 팁

이 유형의 사건은 기한(2년 규정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사망을 안 날, 사유를 안 날의 입증 자료(부고 통지, 연락 기록)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 적법성의 안전판이 됩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의 상속 절차(분할·가액지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두 번 소송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가사 실무 쟁점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 상속 구도 확인의 중요성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인 지위 사건의 결론은 포기·분할 등 다른 절차의 구도까지 바꿉니다. 친자관계 확정 → 상속인 범위 확정 → 분할·유류분 계산의 순서로 사건 전체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외자의 상속분은 혼인 중 자녀와 동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혼외자와 혼인 중 출생자의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인지 판결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인지 확정과 동시에 상속인 지위가 소급 인정됩니다.

분할 후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

민법 제1014조는 상속 개시 후 인지된 자가 이미 분할을 마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판례는 이 청구에 기간 제한 법리를 적용하므로 인지 확정 후 신속한 행사가 필요합니다.

친생부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지청구 비교

구분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지청구의 소
목적친생추정을 깨기허위 등록관계 제거부자관계 창설
원고부부(제한적)당사자·이해관계인자녀·직계비속 등
기간사유 안 날부터 2년원칙 없음(사망 시 안 날 2년)부 사망 안 날부터 2년
핵심 증거유전자 검사유전자 검사·등록 경위유전자 검사(혈족 비교)
상속 효과상속인 제외상속인 제외상속인 추가(소급)

출생 시점이 혼인 중인지, 추정이 미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소송이 달라집니다. 유형 선택 오류는 각하로 직결되므로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정리하면 친생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사실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군입니다. 친생부인·부존재확인·인지청구·친양자 — 각 절차의 요건과 기한이 다르고, 결과는 모두 상속 계산의 전제를 바꿉니다. 상속 사건과 병행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와 초기에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친생자.

친생자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와 실제 혈연·생활이 어긋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서류상 자녀가 실제로는 남남이거나, 실제 자녀가 서류에 없거나 — 이 불일치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누가 상속인인지의 문제로 폭발합니다.

이 글은 친생자의 대표 절차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청구, 친양자 입양을 상속과의 연결 속에서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의 실무 기준입니다.

친생자 근거 조문

민법 제844조·제846조 이하(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사유를 안 날부터 2년)에 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혈연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기본 절차입니다.

민법 제855조·제863조(인지와 인지청구의 소)

혼인 외 출생자는 부(父)의 인지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 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 사망 후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이하(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자녀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상속 관계도 새 가족 기준으로 재편됩니다.

친생자, 어떤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상속과 맞닿는 가사·친족 사건의 대표 유형은 네 갈래입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류상 친자관계가 실제 혈연과 다를 때 이를 지우는 절차. 남의 자녀를 출생신고로 올린 경우, 허위 신고로 등록된 경우가 전형입니다.
  •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 태어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관계를 깨는 절차. 제소권자와 기간(안 날부터 2년)이 엄격합니다.
  • 인지청구: 혼외자가 법률상 부자관계를 만들어 상속인 지위를 얻는 절차. 부의 사망 후에도 2년 내에 가능합니다.
  • 친양자 입양·파양: 재혼 가정 등에서 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로 완전히 편입하는 절차. 기존 친족관계(및 그 상속권)가 종료됩니다.

공통점은 모두 상속인의 범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단독으로 오기보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의 선결 문제로 함께 옵니다. 지위가 확정되어야 몫의 계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누가

당사자(부·모·자녀)뿐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상속 국면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전형적인 이해관계인입니다 — 서류상 자녀가 지워지면 자기 상속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에 문제 삼으려면 이 2년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됩니다.

한계 — 친생추정

혼인 중 임신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관계는 이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 어느 소송이 맞는지는 출생 시점과 혼인 관계를 따져 정해지며, 소송 유형을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입양의 실질(입양 의사로 키운 관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도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혈연 사건의 사실상 결정적 증거입니다.

사적 검사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검사기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 참고자료이고, 상대방이 다투면 법원 절차의 검사로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수검명령

소송에서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는 제재가 가능하며 거부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수검명령 단계에서 다툼이 정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부(父)가 이미 사망한 인지청구 등에서는 형제자매·조부모 등 다른 혈족과의 유전자 비교로 혈연을 입증합니다. 유골·유품에서의 검체 채취는 요건이 까다로워, 생존 혈족 비교가 기본 경로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사건의 향방은 대부분 정해지므로, 소송 전략은 '검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혼외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인지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부자관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 부가 생전에 인지(출생신고·인지신고)했다면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입니다. 혼외자와 혼인 중 자녀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 인지가 없었다면 인지청구의 소로 관계를 창설해야 하며, 부 사망 후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민법 제864조). 이 기간을 넘기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상속인 지위도 소급해 인정됩니다.

이미 분할이 끝난 뒤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눈 후에 인지된 경우,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분할 대신 돈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액지급청구에는 제척기간 법리가 적용되므로 인지 확정 후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상속인 입장이라면, 인지청구·가액지급청구의 기한 준수 여부와 유전자 입증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상속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친양자 입양은 가족관계를 '갈아끼우는' 제도라서 상속 효과가 가장 큽니다.

효과

  •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어 양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 쪽의 상속권(과 부양 관계)은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일반 입양(친생 관계 유지)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요건과 절차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 친생부모의 동의,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심사합니다.

상속 설계 관점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에게 상속권을 주고 싶다면 친양자(또는 일반 입양) 절차가 정공법입니다. 유언·증여만으로 처리하면 유류분 등 분쟁 여지가 남는 반면, 입양은 지위 자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되므로, 어느 방식의 입양이었는지가 상속 사건의 첫 확인 사항이 됩니다.

절차·기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의 골격

가사소송(친생자 관계 사건)은 피고 주소지 등의 가정법원 관할이고, 조정이 가능한 유형은 조정 절차가 선행됩니다. 사망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은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기간

  • 유전자 검사에 다툼이 없는 사건: 수개월 내 종결이 많습니다.
  • 수검 거부·소송 유형 다툼이 있는 사건: 1년 내외 또는 그 이상.
  •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또는 창설)까지 마쳐야 상속 절차에 쓸 수 있습니다.

비용

  • 인지·송달료는 소액이지만, 유전자 검사비(법원 절차 검사), 사망자 사건의 기록 추적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사건 유형과 다툼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무 팁

이 유형의 사건은 기한(2년 규정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사망을 안 날, 사유를 안 날의 입증 자료(부고 통지, 연락 기록)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 적법성의 안전판이 됩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의 상속 절차(분할·가액지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두 번 소송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가사 실무 쟁점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 상속 구도 확인의 중요성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인 지위 사건의 결론은 포기·분할 등 다른 절차의 구도까지 바꿉니다. 친자관계 확정 → 상속인 범위 확정 → 분할·유류분 계산의 순서로 사건 전체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외자의 상속분은 혼인 중 자녀와 동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혼외자와 혼인 중 출생자의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인지 판결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인지 확정과 동시에 상속인 지위가 소급 인정됩니다.

분할 후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

민법 제1014조는 상속 개시 후 인지된 자가 이미 분할을 마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판례는 이 청구에 기간 제한 법리를 적용하므로 인지 확정 후 신속한 행사가 필요합니다.

친생부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지청구 비교

구분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지청구의 소
목적친생추정을 깨기허위 등록관계 제거부자관계 창설
원고부부(제한적)당사자·이해관계인자녀·직계비속 등
기간사유 안 날부터 2년원칙 없음(사망 시 안 날 2년)부 사망 안 날부터 2년
핵심 증거유전자 검사유전자 검사·등록 경위유전자 검사(혈족 비교)
상속 효과상속인 제외상속인 제외상속인 추가(소급)

출생 시점이 혼인 중인지, 추정이 미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소송이 달라집니다. 유형 선택 오류는 각하로 직결되므로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정리하면 친생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사실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군입니다. 친생부인·부존재확인·인지청구·친양자 — 각 절차의 요건과 기한이 다르고, 결과는 모두 상속 계산의 전제를 바꿉니다. 상속 사건과 병행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와 초기에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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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BOUT EROUN
Q. 친생자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관계의 불일치를 인지한 즉시가 좋습니다. 특히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안 날부터 2년'의 기한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므로, 부고를 접한 시점의 기록과 함께 빠르게 절차 유형을 확정해야 합니다.

Q. 유전자 검사를 상대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법원의 수검명령을 활용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제재 대상이 되며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사망자 사건은 다른 혈족과의 비교 검사로 입증하는 것이 실무 경로입니다.

Q. 호적상 자녀가 40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도 지울 수 있나요?

혈연이 없어도 입양의 실질이 인정되는 관계라면 부존재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어, 단순하지 않습니다. 등록 경위와 양육 관계 자료를 놓고 개별 판단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Q. 숨겨진 형제가 나타나 상속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검증하나요?

먼저 법률상 친자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없다면 인지청구의 소 제기 여부와 그 기한 준수를 봅니다. 유전자 입증과 2년 제척기간이 방어선이 되며, 인지 확정 전까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Q. 재혼 배우자의 아이에게 상속권을 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친양자 또는 일반 입양이 정공법입니다. 친양자는 친생부모 관계가 끊기는 완전 편입형, 일반 입양은 양쪽 관계가 유지되는 형태이므로, 가족 상황과 상속 설계 목표에 맞춰 선택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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