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변호사선임료 근거 조문
민법 제844조·제846조 이하(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사유를 안 날부터 2년)에 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혈연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기본 절차입니다.
민법 제855조·제863조(인지와 인지청구의 소)
혼인 외 출생자는 부(父)의 인지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 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 사망 후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이하(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자녀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상속 관계도 새 가족 기준으로 재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