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변호사 근거 조문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고유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한정승인은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재산목록의 정확성이 절차 전체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친 상속인의 마지막 구제 수단입니다.
민법 제1032조 이하(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와 청산)
한정승인자는 신고 수리 후 5일 내에 채권자에 대해 일정 기간(2개월 이상) 내 채권 신고를 하라는 공고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에서 배당변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