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정산 근거 조문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달하는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조문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특별수익 반영의 출발점입니다.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을 가감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합니다.
민법 제1113조·제1114조(유류분 산정)
유류분 계산에서도 특별수익은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2026. 2. 개정 민법(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은 이유'가 특별수익 공방의 새 전선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