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상담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ABOUT EROUN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문제의 본질은 형평입니다. 민법은 생전에 재산을 받은 상속인과 받지 못한 상속인을 같은 출발선에 세우기 위해,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계산에 되돌려 넣습니다. 무엇이 특별수익이고 얼마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수천만 원씩 움직입니다.

아래 문답에서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의 판단 기준부터 2026년 개정 민법의 변화까지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의 실무 기준입니다.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근거 조문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달하는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조문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특별수익 반영의 출발점입니다.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을 가감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합니다.

민법 제1113조·제1114조(유류분 산정)

유류분 계산에서도 특별수익은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2026. 2. 개정 민법(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은 이유'가 특별수익 공방의 새 전선이 되었습니다.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무엇이 해당되나요?

판단 기준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

  •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 증여(가장 흔한 유형)
  • 사업자금·주택 구입자금 지원
  • 상당한 액수의 현금 증여, 주식·회원권 이전
  • 유증(유언으로 받은 재산)

다투어지는 경계 사례

  • 혼수·결혼 비용: 통상적인 범위는 부양의 일부로 보아 제외되는 경향, 호화 혼수·주택 마련은 포함될 수 있음
  • 유학비·학자금: 다른 자녀도 비슷한 지원을 받았다면 형평상 제외되기 쉬움
  • 생활비 보조: 부양 의무 이행 수준이면 제외
  • 사망보험금·유족연금: 고유재산이지만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냈다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음

결국 '그 집안 기준으로 통상적인 지원이었나, 상속분을 앞당겨 준 것이었나'의 싸움이며, 지원의 규모·목적·다른 형제와의 균형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받은 재산은 언제 시점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원칙은 상속개시 시점(사망 시점) 가액입니다.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닙니다.

  • 20년 전 1억 원에 증여받은 아파트가 사망 시점에 6억 원이 되었다면, 특별수익은 6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 반대로 가치가 하락했다면 하락한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 현금 증여는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해 물가지수 등으로 환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1990년의 1천만 원과 지금의 1천만 원을 같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수증자가 처분한 재산은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재산이 상속개시 시까지 원형대로 있었다고 가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평가 규칙 때문에 오래된 부동산 증여일수록 분쟁의 파괴력이 커집니다. 증여 시점 등기부, 당시 매매가 자료, 감정평가가 모두 증거로 동원되며, 감정 결과에 따라 사건의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상속분이 어떻게 조정되나요?

구체적 상속분 계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단계 — 간주 상속재산 만들기

남은 상속재산에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전부 더합니다.

2단계 — 법정상속분 곱하기

간주 상속재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받아야 할 총액'을 구합니다.

3단계 — 미리 받은 것 빼기

각자의 총액에서 본인 특별수익을 뺍니다. 남은 것이 실제로 분할받을 몫입니다.

특별수익이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판례는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까지는 없고(유류분 침해가 없는 한), 그 상속인이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0이 될 뿐이라고 봅니다.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 남은 재산을 그들의 상속분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초과분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침해하면, 그때는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로 되찾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특별수익은 유류분 계산의 양쪽에 모두 등장합니다.

공격 재료로 — 기초재산 산입

상대방(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오래된 증여를 찾아낼수록 기초재산이 커지고 청구 가능액이 늘어납니다.

방어 재료로 — 청구인 몫에서 공제

청구인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액에서 공제됩니다. "너도 받았잖아"라는 항변이 법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2026년 개정의 변수 — 기여 보상 증여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증여라도 '그냥 준 것'과 '10년 간병의 보상으로 준 것'의 운명이 갈립니다. 증여 경위에 관한 자료 — 간병 기록, 가업 종사 이력, 피상속인의 메모 — 의 증거 가치가 크게 올라간 이유입니다.

유류분 사건의 실무는 결국 쌍방의 특별수익 목록을 얼마나 정확히 재구성하느냐의 경쟁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증여는 대부분 조용히 이루어지므로, 입증은 기록의 재구성입니다.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 기록은 등기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고인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 변동을 역추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이체, 계좌 해지 후 이동 경로가 핵심 단서입니다.
  • 과거 재산세·종합소득 자료: 고인이 보유했던 재산의 목록을 재구성하는 데 씁니다.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자료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상대방 계좌로의 입금 내역 확인
  • 과세정보 제출명령: 증여세 신고 이력 확인(신고된 증여는 가장 강력한 증거)
  • 사실조회: 보험사·증권사·부동산 중개 기록 등

소송 전 단계에서는 등기부와 고인 계좌까지, 소송 단계에서는 상대방 계좌와 과세정보까지 — 이렇게 단계별로 확보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디까지 파악됐는지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지므로, 초기 자료 정리가 사건의 절반입니다.

특별수익 분쟁의 비용과 진행 요령은?

특별수익은 독립된 소송이 아니라 분할심판 또는 유류분 소송 안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므로, 비용·기간은 그 절차를 따릅니다.

  • 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 공방이 붙으면 감정(부동산 평가)과 금융자료 조회가 늘어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인지대·감정료·보수가 주요 비용입니다.
  • 유류분 소송에서: 소가(청구액)에 비례한 인지대가 들고, 특별수익 입증 성공 여부가 곧 청구액의 증감으로 직결됩니다.

진행 요령 세 가지입니다.

1. 목록부터: 쌍방의 증여 의심 내역을 시간순으로 표로 만들고, 각 항목의 증거 수준(확보/조회 필요/추정)을 표시합니다. 2. 평가 전략: 유리한 평가 시점·방법(감정 vs 공시가 기반)을 미리 정하고 감정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협상 카드화: 확보된 특별수익 목록은 심판 전 협의에서 가장 강한 카드입니다. 소송보다 싼 해결이 가능한지 먼저 시험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계산 방법과 예시

특별수익 반영 계산(구체적 상속분)의 표준 구조입니다. 간주 상속재산을 만들고,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미리 받은 것을 빼는 3단 구조만 기억하면 됩니다.

계산 공식

구체적 상속분 = (남은 재산 + 특별수익 총액) × 법정상속분 − 본인의 특별수익

1

남은 상속재산을 확정합니다(분할 시점 평가).

2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평가해 더합니다.

3

간주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합니다.

4

각자 본인의 특별수익을 빼서 실제 분할 몫을 구합니다.

계산 예시

남은 재산 4억 원, 자녀 2명, 형이 생전에 아파트(상속개시 시 시가 4억 원)를 증여받은 경우: 간주 상속재산 8억 원, 각자 몫 4억 원. 형은 이미 4억 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4억 원은 전부 동생에게 — 이것이 계산상 공평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예시처럼 '분할로는 못 찾고 유류분으로도 부족액이 없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어느 절차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판례로 보는 특별수익 실무 쟁점

유류분 시효 기산점과 특별수익 발견 시점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분할 협의나 재산 조회 과정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발견한 시점이, 곧 유류분 1년 시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조사와 시효 관리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여 보상 증여의 보호 — 헌재 결정과 개정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던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2026년 개정으로 이어져, 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반환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수익 공방에 '증여의 이유'라는 축이 추가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에 산입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의 수증재산은 민법 제1114조의 시간 제한 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특별수익 목록의 재구성이 유류분 사건의 핵심 작업인 이유입니다.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세 개념의 관계

구분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방향받은 사람의 몫을 줄임기여한 사람의 몫을 늘림빼앗긴 최소 몫을 회복
작동 절차분할심판·유류분 소송 내 쟁점분할심판 내 결정 청구독립된 민사소송
평가 시점상속개시 시 가액법원 재량 산정상속개시 시 가액
핵심 증거등기·이체·과세 기록부양·기여의 계좌 기록증여 내역 + 인지 시점

한 사건에서 세 개념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특별수익 목록 없이는 어느 절차에서도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분쟁의 실체는 '기억 대 기록'의 싸움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를 줬다"는 기억은 등기부·이체내역·증여세 신고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만 숫자가 됩니다. 분할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쌍방의 수증 내역을 시간순 표로 재구성하는 것 — 그것이 이 사건 유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문제의 본질은 형평입니다. 민법은 생전에 재산을 받은 상속인과 받지 못한 상속인을 같은 출발선에 세우기 위해,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계산에 되돌려 넣습니다. 무엇이 특별수익이고 얼마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수천만 원씩 움직입니다.

아래 문답에서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의 판단 기준부터 2026년 개정 민법의 변화까지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의 실무 기준입니다.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근거 조문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달하는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조문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특별수익 반영의 출발점입니다.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을 가감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합니다.

민법 제1113조·제1114조(유류분 산정)

유류분 계산에서도 특별수익은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2026. 2. 개정 민법(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은 이유'가 특별수익 공방의 새 전선이 되었습니다.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무엇이 해당되나요?

판단 기준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

  •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 증여(가장 흔한 유형)
  • 사업자금·주택 구입자금 지원
  • 상당한 액수의 현금 증여, 주식·회원권 이전
  • 유증(유언으로 받은 재산)

다투어지는 경계 사례

  • 혼수·결혼 비용: 통상적인 범위는 부양의 일부로 보아 제외되는 경향, 호화 혼수·주택 마련은 포함될 수 있음
  • 유학비·학자금: 다른 자녀도 비슷한 지원을 받았다면 형평상 제외되기 쉬움
  • 생활비 보조: 부양 의무 이행 수준이면 제외
  • 사망보험금·유족연금: 고유재산이지만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냈다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음

결국 '그 집안 기준으로 통상적인 지원이었나, 상속분을 앞당겨 준 것이었나'의 싸움이며, 지원의 규모·목적·다른 형제와의 균형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받은 재산은 언제 시점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원칙은 상속개시 시점(사망 시점) 가액입니다.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닙니다.

  • 20년 전 1억 원에 증여받은 아파트가 사망 시점에 6억 원이 되었다면, 특별수익은 6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 반대로 가치가 하락했다면 하락한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 현금 증여는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해 물가지수 등으로 환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1990년의 1천만 원과 지금의 1천만 원을 같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수증자가 처분한 재산은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재산이 상속개시 시까지 원형대로 있었다고 가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평가 규칙 때문에 오래된 부동산 증여일수록 분쟁의 파괴력이 커집니다. 증여 시점 등기부, 당시 매매가 자료, 감정평가가 모두 증거로 동원되며, 감정 결과에 따라 사건의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상속분이 어떻게 조정되나요?

구체적 상속분 계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단계 — 간주 상속재산 만들기

남은 상속재산에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전부 더합니다.

2단계 — 법정상속분 곱하기

간주 상속재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받아야 할 총액'을 구합니다.

3단계 — 미리 받은 것 빼기

각자의 총액에서 본인 특별수익을 뺍니다. 남은 것이 실제로 분할받을 몫입니다.

특별수익이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판례는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까지는 없고(유류분 침해가 없는 한), 그 상속인이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0이 될 뿐이라고 봅니다.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 남은 재산을 그들의 상속분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초과분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침해하면, 그때는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로 되찾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특별수익은 유류분 계산의 양쪽에 모두 등장합니다.

공격 재료로 — 기초재산 산입

상대방(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오래된 증여를 찾아낼수록 기초재산이 커지고 청구 가능액이 늘어납니다.

방어 재료로 — 청구인 몫에서 공제

청구인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액에서 공제됩니다. "너도 받았잖아"라는 항변이 법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2026년 개정의 변수 — 기여 보상 증여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증여라도 '그냥 준 것'과 '10년 간병의 보상으로 준 것'의 운명이 갈립니다. 증여 경위에 관한 자료 — 간병 기록, 가업 종사 이력, 피상속인의 메모 — 의 증거 가치가 크게 올라간 이유입니다.

유류분 사건의 실무는 결국 쌍방의 특별수익 목록을 얼마나 정확히 재구성하느냐의 경쟁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증여는 대부분 조용히 이루어지므로, 입증은 기록의 재구성입니다.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 기록은 등기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고인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 변동을 역추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이체, 계좌 해지 후 이동 경로가 핵심 단서입니다.
  • 과거 재산세·종합소득 자료: 고인이 보유했던 재산의 목록을 재구성하는 데 씁니다.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자료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상대방 계좌로의 입금 내역 확인
  • 과세정보 제출명령: 증여세 신고 이력 확인(신고된 증여는 가장 강력한 증거)
  • 사실조회: 보험사·증권사·부동산 중개 기록 등

소송 전 단계에서는 등기부와 고인 계좌까지, 소송 단계에서는 상대방 계좌와 과세정보까지 — 이렇게 단계별로 확보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디까지 파악됐는지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지므로, 초기 자료 정리가 사건의 절반입니다.

특별수익 분쟁의 비용과 진행 요령은?

특별수익은 독립된 소송이 아니라 분할심판 또는 유류분 소송 안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므로, 비용·기간은 그 절차를 따릅니다.

  • 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 공방이 붙으면 감정(부동산 평가)과 금융자료 조회가 늘어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인지대·감정료·보수가 주요 비용입니다.
  • 유류분 소송에서: 소가(청구액)에 비례한 인지대가 들고, 특별수익 입증 성공 여부가 곧 청구액의 증감으로 직결됩니다.

진행 요령 세 가지입니다.

1. 목록부터: 쌍방의 증여 의심 내역을 시간순으로 표로 만들고, 각 항목의 증거 수준(확보/조회 필요/추정)을 표시합니다. 2. 평가 전략: 유리한 평가 시점·방법(감정 vs 공시가 기반)을 미리 정하고 감정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협상 카드화: 확보된 특별수익 목록은 심판 전 협의에서 가장 강한 카드입니다. 소송보다 싼 해결이 가능한지 먼저 시험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계산 방법과 예시

특별수익 반영 계산(구체적 상속분)의 표준 구조입니다. 간주 상속재산을 만들고,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미리 받은 것을 빼는 3단 구조만 기억하면 됩니다.

계산 공식

구체적 상속분 = (남은 재산 + 특별수익 총액) × 법정상속분 − 본인의 특별수익

1

남은 상속재산을 확정합니다(분할 시점 평가).

2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평가해 더합니다.

3

간주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합니다.

4

각자 본인의 특별수익을 빼서 실제 분할 몫을 구합니다.

계산 예시

남은 재산 4억 원, 자녀 2명, 형이 생전에 아파트(상속개시 시 시가 4억 원)를 증여받은 경우: 간주 상속재산 8억 원, 각자 몫 4억 원. 형은 이미 4억 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4억 원은 전부 동생에게 — 이것이 계산상 공평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예시처럼 '분할로는 못 찾고 유류분으로도 부족액이 없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어느 절차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판례로 보는 특별수익 실무 쟁점

유류분 시효 기산점과 특별수익 발견 시점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분할 협의나 재산 조회 과정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발견한 시점이, 곧 유류분 1년 시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조사와 시효 관리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여 보상 증여의 보호 — 헌재 결정과 개정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던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2026년 개정으로 이어져, 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반환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수익 공방에 '증여의 이유'라는 축이 추가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에 산입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의 수증재산은 민법 제1114조의 시간 제한 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특별수익 목록의 재구성이 유류분 사건의 핵심 작업인 이유입니다.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세 개념의 관계

구분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방향받은 사람의 몫을 줄임기여한 사람의 몫을 늘림빼앗긴 최소 몫을 회복
작동 절차분할심판·유류분 소송 내 쟁점분할심판 내 결정 청구독립된 민사소송
평가 시점상속개시 시 가액법원 재량 산정상속개시 시 가액
핵심 증거등기·이체·과세 기록부양·기여의 계좌 기록증여 내역 + 인지 시점

한 사건에서 세 개념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특별수익 목록 없이는 어느 절차에서도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분쟁의 실체는 '기억 대 기록'의 싸움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를 줬다"는 기억은 등기부·이체내역·증여세 신고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만 숫자가 됩니다. 분할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쌍방의 수증 내역을 시간순 표로 재구성하는 것 — 그것이 이 사건 유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로운이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BOUT EROUN
Q. 특별수익반환청구소송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상대방의 생전 수증 사실을 인지했거나 분할 협의가 시작되기 전이 좋습니다. 특별수익 발견 시점부터 유류분 1년 시효가 진행될 수 있어, 조사와 시효 관리를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Q. 형이 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아버렸는데도 계산에 넣나요?

넣습니다.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산이 상속개시 시까지 남아 있었다고 가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처분 대금의 행방은 별도 추적 쟁점입니다.

Q. 부모님이 '그건 그냥 준 거다'라고 하셨으면 특별수익이 아닌가요?

피상속인의 의사표시(초과특별수익 면제 의사 등)는 고려 요소이지만, 말 한마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명확히 하려면 생전에 서면(유언·증여계약서의 문구)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손자 학비를 대준 것도 특별수익인가요?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특별수익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모(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의 명목과 흐름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Q. 증여세를 냈으면 특별수익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증여세 납부는 세금 문제일 뿐 민사상 특별수익 판단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증여세 신고 기록은 증여 사실·가액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쓰입니다.

이창재 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