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효력

유언장효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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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ABOUT EROUN

유언장효력.

부모님의 유언장효력을 발견했거나, 반대로 내 재산의 정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확인할 것은 같습니다. 방식이 법이 정한 틀에 맞는가, 유류분과 충돌하지 않는가, 집행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유언은 분쟁 개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문답에서 유언장효력의 작성·효력·다툼·집행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가 감수했습니다.

유언장효력 근거 조문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분명해도 방식이 틀리면 무효라는 것이 유언법의 제1원칙입니다.

민법 제1065조~제1070조(유언의 5가지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방식만 인정됩니다.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제1092조(검인)

자필증서 등 보관자가 있는 유언은 상속개시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입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유류분과의 관계)

유언으로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기는 유언은 유효하더라도, 침해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유언장효력에는 어떤 방식이 있나요?

민법이 인정하는 방식은 다섯 가지뿐입니다(제1065조).

  •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전부 자필로 쓰고 날인. 비용이 들지 않지만 무효 위험이 가장 큽니다.
  • 공정증서: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이 작성. 비용이 들지만 무효 위험과 분실 위험이 가장 낮고 검인도 필요 없습니다.
  • 녹음: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그 정확성과 자기 성명을 구술. 스마트폰 녹음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요건 흠결이 잦습니다.
  • 비밀증서: 내용을 비밀로 하면서 존재만 확정하는 방식. 실무에서 드뭅니다.
  • 구수증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의 예외 방식. 급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실무 권장은 명확합니다. 재산 규모가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공정증서, 간단한 사안이라면 요건을 지킨 자필증서입니다. 유언 방식 선택은 곧 사후 분쟁 확률의 선택입니다.

자필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유효한가요?

민법 제1066조의 요건은 다섯 개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전부 무효입니다.

필수 요건

1. 전문 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씁니다. 컴퓨터 작성·대필·복사본은 무효입니다. 2. 연월일: '2026년 8월'처럼 일자가 빠지면 무효입니다. 연·월·일이 모두 특정되어야 합니다. 3. 주소: 판례는 주소 누락을 무효 사유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생활의 근거지로 특정되면 되지만,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성명 자서 5. 날인: 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장(무인 포함)이 찍혀야 합니다.

내용 작성 요령

  • 재산은 특정 가능하게: "OO아파트 O동 O호", 계좌번호 명시
  • 수증자는 이름+생년월일로 특정
  •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집행 단계가 훨씬 수월합니다
  • 수정할 때는 자서로 고치고 날인해야 하며, 사정이 바뀌면 새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후에는 보관 방법(금고, 신뢰할 제3자, 변호사 보관)까지 정해야 실효성이 완성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로 다툽니다. 실무에서 무효 주장의 양대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식 위반

  • 자필증서의 요건 흠결(주소·연월일·날인 누락, 타이핑 작성)
  • 녹음 유언의 증인 구술 누락
  • 공정증서의 증인 결격(수증자와 이해관계 있는 증인 등)

방식 위반은 서면 자체에서 드러나므로 입증이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유언능력 부재

중증 치매·의식불명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의사능력 결여로 무효를 다툽니다. 핵심 증거는 작성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이며, 진료기록 감정(감정의가 기록을 토대로 당시 인지 상태를 평가)이 승부처가 됩니다. 요양등급 판정 자료, 간병 기록, 작성 당시 동영상·목격 진술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위조·변조 주장

필적 감정으로 다툽니다. 고인의 다른 자필 자료(편지, 메모, 서명 서류)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감정의 정확도를 좌우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므로, 무효 소송은 사실상 상속 판을 다시 짜는 소송입니다. 분할심판·유류분 청구와의 선후 관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1단계 — 개봉하지 말 것

봉인된 유언증서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인 참여 하에 개봉해야 합니다(민법 제1092조). 임의 개봉 자체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위·변조 의심을 자초해 분쟁을 키웁니다.

2단계 — 검인 청구

자필증서·녹음 등의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기일에 상속인들이 소환되어 유언장의 상태(필적, 날인, 매수)를 확인하고 조서에 남깁니다. 검인은 유효성 판정이 아니라 증거보전 절차이므로,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3단계 — 집행

유언집행자(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 지위)가 유언 내용에 따라 등기·인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유증 등기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 신청하는 구조이며, 다른 상속인의 협조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유언의 힘입니다.

검인 없이 등기부터 시도하거나, 검인기일에 불출석해 불리한 정황을 남기는 실수가 잦습니다. 발견 직후 절차 설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는 유언도 유효한가요?

유언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이라는 한계가 작동합니다.

  • 유언의 자유가 원칙이므로 특정 자녀·배우자·제3자(종교단체 등)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도 방식을 갖췄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 다만 침해된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직계존속은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참조).
  •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자녀·배우자·부모가 없는 사람의 유언은 사실상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 2026년 개정 민법상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제도, 기여 보상 유증의 보호 조항은 유언 설계의 새로운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전 재산 유언'을 설계할 때는 유류분 청구를 전제로 한 현금 흐름(반환 재원)까지 계산해 두는 것이, 받는 쪽의 실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유언 작성·집행의 비용과 준비 절차는?

작성 단계

  • 자필증서: 비용 없음. 다만 문구 검토를 받는 비용은 무효 위험 대비 가장 싼 보험입니다.
  • 공정증서: 공증 수수료가 재산 가액에 비례해 발생하고, 증인 2인이 필요합니다. 수증자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증인 선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 유언대용신탁: 금융기관과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체하는 방식이며 별도의 신탁 보수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와 승계를 함께 설계할 때 검토합니다.

집행 단계

  • 검인 청구 비용(인지·송달료), 유증 등기 비용(취득세 포함), 유언집행자 보수(정한 경우)
  • 분쟁 발생 시 유언무효·유류분 소송 비용은 별도

준비 체크리스트

1. 재산 목록과 승계 구도 정리 → 2. 유류분 침해 시뮬레이션 → 3. 방식 선택(공정증서 우선 검토) → 4. 유언집행자 지정 → 5. 보관·공개 계획

유언은 쓰는 것보다 '분쟁 없이 집행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규모가 있다면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례로 보는 유언 실무 쟁점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유언 자유의 확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직계가족이 없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재산 귀속을 온전히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무자녀 부부의 유언 설계 수요가 커진 배경입니다.

유류분 시효와 유언 공개 시점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유언장이 공개되어 자신의 몫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부터 유류분 1년 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인기일 출석 여부와 그 조서 기록이 시효 공방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필증서의 엄격한 방식 심사

대법원은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누락, 날인 흠결을 무효 사유로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아무리 명확해도 방식 요건은 완화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자필증서·공정증서·유언대용신탁 비교

구분자필증서공정증서유언대용신탁
비용없음공증 수수료신탁 보수(지속)
무효 위험높음(방식 흠결)낮음낮음(계약으로 성립)
보관·분실 위험높음공증사무소 보존금융기관 관리
검인 필요필요불필요불필요
적합한 경우단순 사안·긴급 작성분쟁 소지·고액 재산재산관리+승계 결합 설계

어느 방식이든 유류분 계산을 먼저 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침해 규모가 크면 방식 선택보다 반환 재원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유언장효력에서 기억할 원칙은 하나입니다 — 내용보다 형식이 먼저 죽고 산다. 작성하는 입장이라면 공정증서를 우선 검토하고, 자필로 쓴다면 다섯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다투는 입장이라면 방식 흠결과 작성 당시 진료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언장효력.

부모님의 유언장효력을 발견했거나, 반대로 내 재산의 정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확인할 것은 같습니다. 방식이 법이 정한 틀에 맞는가, 유류분과 충돌하지 않는가, 집행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유언은 분쟁 개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문답에서 유언장효력의 작성·효력·다툼·집행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가 감수했습니다.

유언장효력 근거 조문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분명해도 방식이 틀리면 무효라는 것이 유언법의 제1원칙입니다.

민법 제1065조~제1070조(유언의 5가지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방식만 인정됩니다.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제1092조(검인)

자필증서 등 보관자가 있는 유언은 상속개시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입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유류분과의 관계)

유언으로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기는 유언은 유효하더라도, 침해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유언장효력에는 어떤 방식이 있나요?

민법이 인정하는 방식은 다섯 가지뿐입니다(제1065조).

  •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전부 자필로 쓰고 날인. 비용이 들지 않지만 무효 위험이 가장 큽니다.
  • 공정증서: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이 작성. 비용이 들지만 무효 위험과 분실 위험이 가장 낮고 검인도 필요 없습니다.
  • 녹음: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그 정확성과 자기 성명을 구술. 스마트폰 녹음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요건 흠결이 잦습니다.
  • 비밀증서: 내용을 비밀로 하면서 존재만 확정하는 방식. 실무에서 드뭅니다.
  • 구수증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의 예외 방식. 급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실무 권장은 명확합니다. 재산 규모가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공정증서, 간단한 사안이라면 요건을 지킨 자필증서입니다. 유언 방식 선택은 곧 사후 분쟁 확률의 선택입니다.

자필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유효한가요?

민법 제1066조의 요건은 다섯 개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전부 무효입니다.

필수 요건

1. 전문 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씁니다. 컴퓨터 작성·대필·복사본은 무효입니다. 2. 연월일: '2026년 8월'처럼 일자가 빠지면 무효입니다. 연·월·일이 모두 특정되어야 합니다. 3. 주소: 판례는 주소 누락을 무효 사유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생활의 근거지로 특정되면 되지만,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성명 자서 5. 날인: 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장(무인 포함)이 찍혀야 합니다.

내용 작성 요령

  • 재산은 특정 가능하게: "OO아파트 O동 O호", 계좌번호 명시
  • 수증자는 이름+생년월일로 특정
  •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집행 단계가 훨씬 수월합니다
  • 수정할 때는 자서로 고치고 날인해야 하며, 사정이 바뀌면 새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후에는 보관 방법(금고, 신뢰할 제3자, 변호사 보관)까지 정해야 실효성이 완성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로 다툽니다. 실무에서 무효 주장의 양대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식 위반

  • 자필증서의 요건 흠결(주소·연월일·날인 누락, 타이핑 작성)
  • 녹음 유언의 증인 구술 누락
  • 공정증서의 증인 결격(수증자와 이해관계 있는 증인 등)

방식 위반은 서면 자체에서 드러나므로 입증이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유언능력 부재

중증 치매·의식불명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의사능력 결여로 무효를 다툽니다. 핵심 증거는 작성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이며, 진료기록 감정(감정의가 기록을 토대로 당시 인지 상태를 평가)이 승부처가 됩니다. 요양등급 판정 자료, 간병 기록, 작성 당시 동영상·목격 진술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위조·변조 주장

필적 감정으로 다툽니다. 고인의 다른 자필 자료(편지, 메모, 서명 서류)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감정의 정확도를 좌우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므로, 무효 소송은 사실상 상속 판을 다시 짜는 소송입니다. 분할심판·유류분 청구와의 선후 관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1단계 — 개봉하지 말 것

봉인된 유언증서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인 참여 하에 개봉해야 합니다(민법 제1092조). 임의 개봉 자체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위·변조 의심을 자초해 분쟁을 키웁니다.

2단계 — 검인 청구

자필증서·녹음 등의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기일에 상속인들이 소환되어 유언장의 상태(필적, 날인, 매수)를 확인하고 조서에 남깁니다. 검인은 유효성 판정이 아니라 증거보전 절차이므로,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3단계 — 집행

유언집행자(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 지위)가 유언 내용에 따라 등기·인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유증 등기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 신청하는 구조이며, 다른 상속인의 협조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유언의 힘입니다.

검인 없이 등기부터 시도하거나, 검인기일에 불출석해 불리한 정황을 남기는 실수가 잦습니다. 발견 직후 절차 설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는 유언도 유효한가요?

유언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이라는 한계가 작동합니다.

  • 유언의 자유가 원칙이므로 특정 자녀·배우자·제3자(종교단체 등)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도 방식을 갖췄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 다만 침해된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직계존속은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참조).
  •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자녀·배우자·부모가 없는 사람의 유언은 사실상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 2026년 개정 민법상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제도, 기여 보상 유증의 보호 조항은 유언 설계의 새로운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전 재산 유언'을 설계할 때는 유류분 청구를 전제로 한 현금 흐름(반환 재원)까지 계산해 두는 것이, 받는 쪽의 실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유언 작성·집행의 비용과 준비 절차는?

작성 단계

  • 자필증서: 비용 없음. 다만 문구 검토를 받는 비용은 무효 위험 대비 가장 싼 보험입니다.
  • 공정증서: 공증 수수료가 재산 가액에 비례해 발생하고, 증인 2인이 필요합니다. 수증자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증인 선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 유언대용신탁: 금융기관과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체하는 방식이며 별도의 신탁 보수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와 승계를 함께 설계할 때 검토합니다.

집행 단계

  • 검인 청구 비용(인지·송달료), 유증 등기 비용(취득세 포함), 유언집행자 보수(정한 경우)
  • 분쟁 발생 시 유언무효·유류분 소송 비용은 별도

준비 체크리스트

1. 재산 목록과 승계 구도 정리 → 2. 유류분 침해 시뮬레이션 → 3. 방식 선택(공정증서 우선 검토) → 4. 유언집행자 지정 → 5. 보관·공개 계획

유언은 쓰는 것보다 '분쟁 없이 집행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규모가 있다면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례로 보는 유언 실무 쟁점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유언 자유의 확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직계가족이 없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재산 귀속을 온전히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무자녀 부부의 유언 설계 수요가 커진 배경입니다.

유류분 시효와 유언 공개 시점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유언장이 공개되어 자신의 몫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부터 유류분 1년 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인기일 출석 여부와 그 조서 기록이 시효 공방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필증서의 엄격한 방식 심사

대법원은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누락, 날인 흠결을 무효 사유로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아무리 명확해도 방식 요건은 완화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자필증서·공정증서·유언대용신탁 비교

구분자필증서공정증서유언대용신탁
비용없음공증 수수료신탁 보수(지속)
무효 위험높음(방식 흠결)낮음낮음(계약으로 성립)
보관·분실 위험높음공증사무소 보존금융기관 관리
검인 필요필요불필요불필요
적합한 경우단순 사안·긴급 작성분쟁 소지·고액 재산재산관리+승계 결합 설계

어느 방식이든 유류분 계산을 먼저 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침해 규모가 크면 방식 선택보다 반환 재원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유언장효력에서 기억할 원칙은 하나입니다 — 내용보다 형식이 먼저 죽고 산다. 작성하는 입장이라면 공정증서를 우선 검토하고, 자필로 쓴다면 다섯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다투는 입장이라면 방식 흠결과 작성 당시 진료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로운이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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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언장효력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작성 전이 최선입니다. 방식 선택과 유류분 시뮬레이션을 마친 유언은 분쟁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유언장을 발견한 상속인이라면 개봉·검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언장을 여러 번 썼으면 어느 것이 유효한가요?

앞뒤 유언이 저촉되는 부분은 나중 유언으로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날짜가 다른 유언장이 여러 장 나오면 최후 유언의 진정성·능력이 집중적으로 다투어집니다.

Q.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민법의 '녹음' 방식 요건(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 증인의 구술)을 갖추면 매체가 동영상이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 요건을 빠뜨린 혼잣말 영상은 법적 유언이 되지 못하고 정황 증거에 그칩니다.

Q. 유언과 다르게 상속인들이 합의해도 되나요?

수증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전원이 합의하면 유언과 다른 내용의 분할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유언이 우선하므로, 합의 가능성에 기대어 유언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Q. 치매 진단을 받으면 유언을 못 하나요?

진단 자체가 아니라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이 기준입니다. 초기 치매라면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증서 방식 + 작성 당일 의사 소견 확보가 사후 다툼을 막는 실무 요령입니다.

이창재 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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