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근거 조문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분명해도 방식이 틀리면 무효라는 것이 유언법의 제1원칙입니다.
민법 제1065조~제1070조(유언의 5가지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방식만 인정됩니다.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제1092조(검인)
자필증서 등 보관자가 있는 유언은 상속개시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입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유류분과의 관계)
유언으로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기는 유언은 유효하더라도, 침해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