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행조회 근거 조문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제1114조(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남아 있는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6. 2. 개정 민법(유류분 제도 정비)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반환 방식을 원물이 아닌 가액(금전) 반환 중심으로 정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