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소송 비용

유류분반환소송 비용 상담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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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 비용.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넘어갔더라도, 법은 남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보장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 비용에 관한 판단은 증여 시점과 수증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이를 반영한 2026년 2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늘었습니다.

아래에서 유류분반환소송 비용의 핵심 쟁점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의 실무 기준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 비용 근거 조문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제1114조(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남아 있는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6. 2. 개정 민법(유류분 제도 정비)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반환 방식을 원물이 아닌 가액(금전) 반환 중심으로 정비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 비용,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소송 비용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정하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2026년 2월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학대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이 선고되면 유류분도 함께 잃게 되므로,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상대방의 행위가 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실무에서는 보통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 — 재산·증여 내역 파악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보험·주식 계좌를 조회해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확정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숨기는 경우 소송 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활용합니다.

2단계 — 내용증명·협의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관리와 협상 개시 양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종결됩니다.

3단계 — 조정·소송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을 제기합니다. 관할은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법원입니다. 증여 재산의 범위, 재산 평가, 특별수익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감정 절차가 들어가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117조는 두 개의 기한을 둡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이 1년의 기산점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는 사정까지 안 때부터 1년이 진행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예컨대 장례식장에서 증여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그 시점부터 1년이 지났다는 항변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기산점 입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최고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10년 전 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는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상속인(다른 자녀 등)이 받은 증여라면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20년 전 아파트 증여라도 산입 대상입니다.

제3자(며느리·사위·손자녀·재단 등)가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만 예외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2월 개정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증여일수록 '기여 보상' 성격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크게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 인지대·송달료: 청구 금액(소가)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합니다. 청구액이 커질수록 늘어납니다.
  • 감정비용: 부동산 가액이나 과거 증여 재산의 시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료가 발생합니다.
  • 변호사 보수: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사건의 난이도(증여 내역 추적 필요성, 상대방 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담 단계에서 청구 가능 금액을 먼저 추산해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은 소송 대신 내용증명과 협의로 마무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착수 전에 인지대·감정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 구조를 서면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했고, 그날부터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조항은 상실사유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26년 2월 개정 민법이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 제외·가액반환 원칙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환 방식은 부동산 지분 원물 반환 대신 금전(가액) 반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후로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어 개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 비용 계산 방법과 예시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각 항목의 평가액을 두고 다투기 때문에, 공식 자체보다 어떤 재산을 어느 시점 가액으로 넣을 것인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계산 공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A × 유류분 비율 B) − 특별수익 C − 순상속분 D

1

A 기초재산 확정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산입 대상 증여 − 상속채무. 부동산은 상속개시 시점 시가로 평가합니다.

2

B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곱합니다.

3

C 특별수익 공제 — 청구인 본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을 뺍니다.

4

D 순상속분 공제 — 청구인이 실제 상속으로 받는 금액을 뺍니다.

계산 예시

어머니가 남긴 재산 1억 원, 장남에게 10년 전 증여된 상가 5억 원(상속개시 시 시가), 채무 1억 원, 상속인은 자녀 3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기초재산 A는 1억 + 5억 − 1억 = 5억 원. 각자 법정상속분은 1/3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1/6, 유류분액은 약 8,333만 원입니다. 차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남은 재산에서 0원을 받는 구조라면 부족액은 약 8,333만 원이 됩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특별수익 해당 여부, 재산 평가 시점, 기여분 반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례로 보는 유류분 실무 쟁점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유류분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은 단순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했고, 나머지 유류분 조항은 패륜 상속인 상실사유와 기여분 준용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이 2026년 2월 개정 민법의 출발점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든,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것이든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수십 년 전 증여라도 다른 자녀가 받았다면 계산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 1년의 기산점 — '반환청구 대상임을 안 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증여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는 정황으로 추단되므로, 유족 간 대화·문자·장례 이후 재산 논의 기록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혼동하기 쉬운 절차 비교

구분유류분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회복청구
언제 쓰나증여·유언으로 최소 몫까지 침해된 경우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상속인 아닌 자가 재산을 차지한 경우
절차 성격민사소송가사비송(조정 전치)민사소송
기한안 날 1년 / 개시 10년분할 전이면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안 날 3년 / 침해 10년
대상 재산생전 증여·유증 포함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 중심참칭상속인이 점유한 재산

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심판, 이미 빠져나간 재산을 되찾는 것이면 유류분 청구가 기본 구도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유류분반환소송 비용 사건의 결과는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첫째, 산입할 증여를 얼마나 찾아내는지. 둘째, 소멸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셋째, 개정법의 상실사유·기여 보상 조항이 사안에 적용되는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금융거래내역과 등기부만이라도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받으시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유류분반환소송 비용.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넘어갔더라도, 법은 남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보장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 비용에 관한 판단은 증여 시점과 수증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이를 반영한 2026년 2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늘었습니다.

아래에서 유류분반환소송 비용의 핵심 쟁점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의 실무 기준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 비용 근거 조문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제1114조(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남아 있는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6. 2. 개정 민법(유류분 제도 정비)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반환 방식을 원물이 아닌 가액(금전) 반환 중심으로 정비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 비용,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소송 비용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정하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2026년 2월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학대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이 선고되면 유류분도 함께 잃게 되므로,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상대방의 행위가 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실무에서는 보통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 — 재산·증여 내역 파악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보험·주식 계좌를 조회해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확정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숨기는 경우 소송 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활용합니다.

2단계 — 내용증명·협의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관리와 협상 개시 양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종결됩니다.

3단계 — 조정·소송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을 제기합니다. 관할은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법원입니다. 증여 재산의 범위, 재산 평가, 특별수익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감정 절차가 들어가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117조는 두 개의 기한을 둡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이 1년의 기산점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는 사정까지 안 때부터 1년이 진행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예컨대 장례식장에서 증여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그 시점부터 1년이 지났다는 항변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기산점 입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최고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10년 전 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는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상속인(다른 자녀 등)이 받은 증여라면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20년 전 아파트 증여라도 산입 대상입니다.

제3자(며느리·사위·손자녀·재단 등)가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만 예외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2월 개정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증여일수록 '기여 보상' 성격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크게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 인지대·송달료: 청구 금액(소가)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합니다. 청구액이 커질수록 늘어납니다.
  • 감정비용: 부동산 가액이나 과거 증여 재산의 시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료가 발생합니다.
  • 변호사 보수: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사건의 난이도(증여 내역 추적 필요성, 상대방 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담 단계에서 청구 가능 금액을 먼저 추산해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은 소송 대신 내용증명과 협의로 마무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착수 전에 인지대·감정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 구조를 서면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했고, 그날부터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조항은 상실사유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26년 2월 개정 민법이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 제외·가액반환 원칙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환 방식은 부동산 지분 원물 반환 대신 금전(가액) 반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후로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어 개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 비용 계산 방법과 예시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각 항목의 평가액을 두고 다투기 때문에, 공식 자체보다 어떤 재산을 어느 시점 가액으로 넣을 것인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계산 공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A × 유류분 비율 B) − 특별수익 C − 순상속분 D

1

A 기초재산 확정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산입 대상 증여 − 상속채무. 부동산은 상속개시 시점 시가로 평가합니다.

2

B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곱합니다.

3

C 특별수익 공제 — 청구인 본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을 뺍니다.

4

D 순상속분 공제 — 청구인이 실제 상속으로 받는 금액을 뺍니다.

계산 예시

어머니가 남긴 재산 1억 원, 장남에게 10년 전 증여된 상가 5억 원(상속개시 시 시가), 채무 1억 원, 상속인은 자녀 3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기초재산 A는 1억 + 5억 − 1억 = 5억 원. 각자 법정상속분은 1/3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1/6, 유류분액은 약 8,333만 원입니다. 차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남은 재산에서 0원을 받는 구조라면 부족액은 약 8,333만 원이 됩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특별수익 해당 여부, 재산 평가 시점, 기여분 반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례로 보는 유류분 실무 쟁점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유류분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은 단순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했고, 나머지 유류분 조항은 패륜 상속인 상실사유와 기여분 준용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이 2026년 2월 개정 민법의 출발점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든,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것이든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수십 년 전 증여라도 다른 자녀가 받았다면 계산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 1년의 기산점 — '반환청구 대상임을 안 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증여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는 정황으로 추단되므로, 유족 간 대화·문자·장례 이후 재산 논의 기록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혼동하기 쉬운 절차 비교

구분유류분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회복청구
언제 쓰나증여·유언으로 최소 몫까지 침해된 경우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상속인 아닌 자가 재산을 차지한 경우
절차 성격민사소송가사비송(조정 전치)민사소송
기한안 날 1년 / 개시 10년분할 전이면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안 날 3년 / 침해 10년
대상 재산생전 증여·유증 포함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 중심참칭상속인이 점유한 재산

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심판, 이미 빠져나간 재산을 되찾는 것이면 유류분 청구가 기본 구도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유류분반환소송 비용 사건의 결과는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첫째, 산입할 증여를 얼마나 찾아내는지. 둘째, 소멸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셋째, 개정법의 상실사유·기여 보상 조항이 사안에 적용되는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금융거래내역과 등기부만이라도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받으시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로운이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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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반환소송 비용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이 쏠렸다는 사실을 안 시점에 바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 날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사망)되어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생전에는 유류분 포기도 효력이 없으며, 다만 증여 정황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부동산으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2026년 개정 민법은 가액(금전) 반환을 중심으로 정비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공유하게 되는 종전 방식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로, 반환 가액의 평가 시점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숨기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송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계좌 이동과 부동산 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이라도 등기부등본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기본 재산은 조회됩니다.

Q. 형제자매인데 정말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유류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고, 상속인 지위 자체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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