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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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조정, 몰랐던 오해와 진실 바로 알기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짚어주는 유류분 산정 및 조정 절차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294분

유류분 제도, 왜 필요한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인 중 특정인이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고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이 법률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인 셈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상속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법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단순히 상속인들의 재산 분배 문제를 넘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법률 제도입니다.

유류분 청구, 누구에게 언제 해야 하나요?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유류분을 침해한 자, 즉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특정 부동산을 유증하였는데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침해받은 상속인은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 기간

  •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10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

유류분 산정, 복잡한가요?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제외한 순상속재산입니다. 여기에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유류분 산정 시에는 생전 증여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은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을 넘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어야 할 재산이 있는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조정,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류분조정은 법원의 조정을 통하거나,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유류분액을 확정하고 반환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다른 상속인도 유류분 권리가 있나요?

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순위에 따라 유류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만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4로 가장 낮습니다.

Q2.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났는데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배에 관한 약정일 뿐, 유류분 제도는 이와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유류분 소송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청구권자가 소송 중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들이 이를 승계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아닌 유류분 침해 대상자(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물려받았으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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