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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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기여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그리고 계산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315분

유류분기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혹은 상속인 중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류분'과 '기여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과는 별개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과 기여분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유류분 계산 시 기여분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여분은 유류분 계산 시 반드시 공제되는 대상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제1008조의2(기여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상속인들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분배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기여분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상속인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본래 상속받아야 할 재산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유류분권자이면서 동시에 기여분권자라면, 자신의 기여분을 먼저 인정받고 남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여분이 없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이 가져간 몫은 제외된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기여분 계산, 복잡할수록 전문가와

유류분기여분의 계산은 단순히 법정 상속분을 더하거나 빼는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기여의 내용과 정도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법률적, 사실적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었는지,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의 정도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비율 자체도 상속인 순위,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유류분기여분 산정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법률 해석과 적용, 증거 확보 및 제출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다수의 유류분 및 기여분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분석과 효과적인 증거 수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 및 유류분 계산 절차

기여분 인정 요건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단순히 재산을 상속받거나 공동 상속인으로서 일반적인 기여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거나, 재산 가치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오랜 기간 간호하고 동거하는 등 특별한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봉양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절차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확정: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재산과 특별수익 중 유류분 산입 대상이 되는 재산을 합산합니다.
  2. 기여분 공제: 위에서 확정된 기초재산에서 인정된 기여분을 공제합니다.
  3. 각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 기여분 공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법정상속분 비율과 다를 수 있음)을 곱하여 개별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
  4. 유류분 침해 여부 판단: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분(증여, 기여분 포함)이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적으면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것이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 청구와 기여분 청구,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유류분권자는 기여분 침해를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류분 계산 시 기여분은 반드시 공제되므로, 기여분 주장을 통해 본인의 기여분을 먼저 인정받고, 그 후 남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Q2.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면 유류분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더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늘어납니다. 이는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Q3.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증여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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