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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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개정, 개정된 유류분 제도,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점

유류분 산정 방식 및 청구 방법, 최신 개정 내용 완벽 분석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026분

개정된 유류분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요?

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속인들의 생존권과 생활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몫은 남겨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근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재산 중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 이후의 증여 재산만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 시점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증여 재산에 대한 과도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지하고,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수의 유류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된 유류분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유류분 청구의 범위와 산정 방식에 변화가 생긴 만큼, 상속을 앞두고 계시거나 최근 상속이 발생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 정확히 이해하기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유류분권이 인정되며, 상속 순위가 뒤로 갈수록 유류분 산정 비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 상속분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가장 많이 배분되지만, 유류분 역시 자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상속인이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 상속인이 직계존속과 배우자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3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 상속인이 직계비속 단독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 상속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3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범위 내에서 해당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개정된 유류분 산정 방식: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A씨는 사망하면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전부를 조카 B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A씨에게는 아들 C씨와 딸 D씨가 있었고, 이들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A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사망하기 2년 전, A씨는 자신의 비상장 주식 일부를 사위 E씨에게 증여한 바 있었습니다.

개정 전 산정 방식:

개정 전에는 A씨의 사망 당시 모든 재산(아파트)과 함께, 사망 전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사위 E씨에게 증여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경우 C씨와 D씨의 유류분 총액보다 A씨의 상속 재산이 부족하다면, C씨와 D씨는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조카 B씨에게 아파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도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만큼 E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 산정 방식: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제는 A씨의 사망 당시 재산(아파트)과 함께, 사위 E씨에게 증여한 주식 중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A씨가 사망하기 2년 전에 사위 E씨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이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C씨와 D씨는 오직 아파트에 대해서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조카 B씨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유류분 청구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정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거나 당하는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해석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소멸시효의 일반적인 기간이지만,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특별 규정이 민법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함께, 자신에게 돌아갈 몫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예: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타인에게 증여받은 사실,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사실 등)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두 가지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의 제한이 엄격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 개정으로 인해 이미 끝난 유류분 사건도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개정된 유류분 제도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상속에 적용됩니다.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의 내용이 과거의 확정된 유류분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개정된 법률 내용이 해석에 따라 과거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 시 유증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반환되어야 하나요?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권자는 유증과 증여를 합하여 침해된 유류분의 한도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증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증만으로는 부족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부터 순차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증이 우선적으로 반환 대상이 되며, 유증으로 부족한 경우 1년 전 증여부터 순차적으로 반환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적용 및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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