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 근거 조문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를 심판합니다.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정후견이 개시됩니다. 결여(성년후견)와 부족(한정후견)의 구분은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부동산 매각, 소송 수행 등)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기간·사무를 정해 특정후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임의후견)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미리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계약으로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