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변호사

성년후견변호사 상담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ABOUT EROUN

성년후견변호사.

성년후견변호사를 알아보는 가정의 사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부모님의 치매가 진행되는데 예금 인출이 막혔거나, 부동산을 처분해 요양비를 마련해야 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재산 관리가 걱정되는 상황. 성년후견변호사는 이때 법원이 공식 대리인을 세워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성년후견변호사의 유형과 신청 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한계, 상속·재산 문제와의 연결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의 실무 기준입니다.

성년후견변호사 근거 조문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를 심판합니다.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정후견이 개시됩니다. 결여(성년후견)와 부족(한정후견)의 구분은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부동산 매각, 소송 수행 등)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기간·사무를 정해 특정후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임의후견)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미리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계약으로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년후견변호사, 어떤 제도이고 언제 필요한가요?

가정법원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정 대리인(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형적인 필요 상황

  •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의 예금 인출·정기예금 해지가 필요한 경우
  • 요양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 보이스피싱·방문판매 등 재산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 보험금·연금 수령, 소송 수행 등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일부가 무단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제도의 양면

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대신, 후견인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즉 '가족이 자유롭게 처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통제 아래 투명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성격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판단능력이 아직 온전하다면, 후견 대신 본인이 직접 정하는 임의후견계약이나 신탁 설계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성년·한정·특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판단능력의 손상 정도와 필요한 도움의 범위로 갈립니다.

성년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중증 치매, 의식불명 등). 후견인이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갖고, 본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경우(경도~중등도 치매 등).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대리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합니다.

특정후견

특정 사무 한 건(예: 이 부동산의 매각, 이 소송의 수행)에 대해 기간을 정해 후원하는 방식. 본인의 행위능력 제한이 없어 가장 가볍습니다.

실무에서는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유형이 정해지는 구조이므로, 신청서에 어느 유형을 구하는지 쓰더라도 법원이 감정 결과를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한 건'이 목적이라면 특정후견으로 좁혀 신청하는 것이 기간·부담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은 피후견인(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절차 흐름

1. 청구서 접수 — 청구인 자격: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 2. 정신감정 —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을 감정합니다. 이미 충분한 진료기록이 있으면 감정이 생략되고 기록 감정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3. 가사조사·심문 — 가족 관계, 재산 현황,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을 조사합니다. 가족 간 다툼이 있으면 심문기일이 여러 번 열립니다. 4. 심판 — 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을 함께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청구인/후보자), 진단서·진료기록, 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 예금 내역), 후견인 후보자 동의서 등이 기본입니다.

기간

다툼이 없으면 수개월, 감정과 가족 간 공방이 있으면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긴급한 재산 보호가 필요하면 심판 확정 전 사전처분(임시후견인 선임 등)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견인은 누가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누가 되는가

가족(자녀·배우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크면 변호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을 서로 하겠다고 다투는 사건일수록 제3의 전문가가 선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재산 관리: 예금 관리, 공과금·요양비 지출, 임대 관리
  • 신상 보호: 요양기관 입소 계약, 의료행위 동의(일정 범위)
  • 법률행위 대리: 계약 체결, 소송 수행

무엇이 통제되는가

  • 부동산 처분, 예금 담보 제공, 소송 제기 등 중요 행위는 법원의 허가(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고,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그 감독도 받습니다.
  • 후견인의 임의 사용·이익충돌 행위는 해임 사유이자 민·형사 책임 대상입니다.

요컨대 후견인은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법원이 감독하는 관리자'입니다. 이 통제 구조가 번거로워 보여도, 가족 간 의심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분쟁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성년후견변호사는 상속 분쟁의 예방 장치이자, 때로는 전초전이 됩니다.

예방 장치로서

  • 판단능력이 흐려진 부모 명의 재산을 특정 자녀가 임의 인출·증여받는 것을 차단합니다. 후견 개시 후에는 모든 처분이 법원 감독 아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후견 개시 전에 이루어진 의심스러운 증여·계약은, 훗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다투거나 상속 후 특별수익·유류분 문제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후견 사건에서 확보된 정신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이 그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초전으로서

후견인 자리를 둘러싼 다툼은 사실상 '장래 상속 분쟁의 예고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재산 정보에 접근하고 관리 권한을 갖는지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재산 목록이 법원에 제출되므로, 상속 국면에서의 재산 은닉이 어려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망 이후

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고, 후견인은 관리 계산을 마쳐 상속인에게 재산을 인계합니다. 후견 기간의 지출 기록은 상속 분쟁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후견 단계의 투명한 기록 관리가 곧 상속 분쟁 대비입니다.

비용과 기간, 대안 제도는요?

비용

  • 법원 비용: 인지·송달료는 소액이지만, 정신감정료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대리 보수: 신청 대리를 맡기는 경우 발생하며, 가족 간 다툼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 보수가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기간

무쟁송 사건 수개월, 다툼 있는 사건 1년 내외가 실무 감각입니다. 긴급하면 사전처분을 활용합니다.

대안·보완 제도

  • 임의후견: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후견계약(공정증서)으로 미리 설계. 자기결정권을 가장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 신탁: 재산 관리·승계를 금융기관 신탁으로 묶는 방법. 후견과 병행 설계되기도 합니다.
  • 특정후견 반복 활용: 포괄 후견의 부담 없이 필요한 사무만 그때그때 처리하는 전략.

가족의 판단능력이 아직 남아 있다면, '지금 임의후견·신탁으로 설계할 것인가, 나중에 법정후견으로 갈 것인가'를 비교하는 것이 상담의 첫 질문이 됩니다.

판례로 보는 성년후견 실무 쟁점

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와 법원 허가

실무는 피후견인 명의 부동산 처분 등 중요 재산 행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며, 허가 없는 처분은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후견인이 되었다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상속 국면에서의 후견 기록 활용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상속개시 후 유류분·분할 분쟁에서는 생전 재산 이동의 시점과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후견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된 재산 목록과 보고서는 생전 재산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의사무능력 상태의 법률행위 무효 법리

판례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증여를 무효로 봅니다. 후견 사건에서 작성된 정신감정서와 진료기록은, 후견 개시 전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비교

구분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대상능력 지속적 결여능력 부족특정 사무의 후원 필요장래 대비(현재 능력 온전)
행위능력 제한포괄적법원이 정한 범위없음없음(계약 범위 내 대리)
개시 방식법원 심판법원 심판법원 심판(기간·사무 특정)공정증서 계약+감독인 선임
적합 상황중증 치매·의식불명경도~중등도 저하부동산 매각 등 단건미리 설계하려는 경우

필요한 도움이 '한 건'이면 특정후견, '지속 관리'면 성년·한정후견, '아직 정정하실 때'면 임의후견이 기본 매칭입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정리하면 성년후견변호사는 유형 선택(성년·한정·특정·임의), 절차 관리(감정·조사·심판), 운영의 투명성(허가·보고)의 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은 상속 국면의 증거가 됩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유형 매칭부터 상담으로 확정하고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성년후견변호사.

성년후견변호사를 알아보는 가정의 사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부모님의 치매가 진행되는데 예금 인출이 막혔거나, 부동산을 처분해 요양비를 마련해야 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재산 관리가 걱정되는 상황. 성년후견변호사는 이때 법원이 공식 대리인을 세워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성년후견변호사의 유형과 신청 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한계, 상속·재산 문제와의 연결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의 실무 기준입니다.

성년후견변호사 근거 조문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를 심판합니다.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정후견이 개시됩니다. 결여(성년후견)와 부족(한정후견)의 구분은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부동산 매각, 소송 수행 등)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기간·사무를 정해 특정후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임의후견)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미리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계약으로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년후견변호사, 어떤 제도이고 언제 필요한가요?

가정법원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정 대리인(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형적인 필요 상황

  •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의 예금 인출·정기예금 해지가 필요한 경우
  • 요양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 보이스피싱·방문판매 등 재산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 보험금·연금 수령, 소송 수행 등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일부가 무단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제도의 양면

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대신, 후견인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즉 '가족이 자유롭게 처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통제 아래 투명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성격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판단능력이 아직 온전하다면, 후견 대신 본인이 직접 정하는 임의후견계약이나 신탁 설계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성년·한정·특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판단능력의 손상 정도와 필요한 도움의 범위로 갈립니다.

성년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중증 치매, 의식불명 등). 후견인이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갖고, 본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경우(경도~중등도 치매 등).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대리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합니다.

특정후견

특정 사무 한 건(예: 이 부동산의 매각, 이 소송의 수행)에 대해 기간을 정해 후원하는 방식. 본인의 행위능력 제한이 없어 가장 가볍습니다.

실무에서는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유형이 정해지는 구조이므로, 신청서에 어느 유형을 구하는지 쓰더라도 법원이 감정 결과를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한 건'이 목적이라면 특정후견으로 좁혀 신청하는 것이 기간·부담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은 피후견인(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절차 흐름

1. 청구서 접수 — 청구인 자격: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 2. 정신감정 —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을 감정합니다. 이미 충분한 진료기록이 있으면 감정이 생략되고 기록 감정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3. 가사조사·심문 — 가족 관계, 재산 현황,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을 조사합니다. 가족 간 다툼이 있으면 심문기일이 여러 번 열립니다. 4. 심판 — 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을 함께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청구인/후보자), 진단서·진료기록, 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 예금 내역), 후견인 후보자 동의서 등이 기본입니다.

기간

다툼이 없으면 수개월, 감정과 가족 간 공방이 있으면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긴급한 재산 보호가 필요하면 심판 확정 전 사전처분(임시후견인 선임 등)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견인은 누가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누가 되는가

가족(자녀·배우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크면 변호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을 서로 하겠다고 다투는 사건일수록 제3의 전문가가 선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재산 관리: 예금 관리, 공과금·요양비 지출, 임대 관리
  • 신상 보호: 요양기관 입소 계약, 의료행위 동의(일정 범위)
  • 법률행위 대리: 계약 체결, 소송 수행

무엇이 통제되는가

  • 부동산 처분, 예금 담보 제공, 소송 제기 등 중요 행위는 법원의 허가(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고,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그 감독도 받습니다.
  • 후견인의 임의 사용·이익충돌 행위는 해임 사유이자 민·형사 책임 대상입니다.

요컨대 후견인은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법원이 감독하는 관리자'입니다. 이 통제 구조가 번거로워 보여도, 가족 간 의심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분쟁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성년후견변호사는 상속 분쟁의 예방 장치이자, 때로는 전초전이 됩니다.

예방 장치로서

  • 판단능력이 흐려진 부모 명의 재산을 특정 자녀가 임의 인출·증여받는 것을 차단합니다. 후견 개시 후에는 모든 처분이 법원 감독 아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후견 개시 전에 이루어진 의심스러운 증여·계약은, 훗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다투거나 상속 후 특별수익·유류분 문제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후견 사건에서 확보된 정신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이 그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초전으로서

후견인 자리를 둘러싼 다툼은 사실상 '장래 상속 분쟁의 예고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재산 정보에 접근하고 관리 권한을 갖는지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재산 목록이 법원에 제출되므로, 상속 국면에서의 재산 은닉이 어려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망 이후

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고, 후견인은 관리 계산을 마쳐 상속인에게 재산을 인계합니다. 후견 기간의 지출 기록은 상속 분쟁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후견 단계의 투명한 기록 관리가 곧 상속 분쟁 대비입니다.

비용과 기간, 대안 제도는요?

비용

  • 법원 비용: 인지·송달료는 소액이지만, 정신감정료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대리 보수: 신청 대리를 맡기는 경우 발생하며, 가족 간 다툼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 보수가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기간

무쟁송 사건 수개월, 다툼 있는 사건 1년 내외가 실무 감각입니다. 긴급하면 사전처분을 활용합니다.

대안·보완 제도

  • 임의후견: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후견계약(공정증서)으로 미리 설계. 자기결정권을 가장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 신탁: 재산 관리·승계를 금융기관 신탁으로 묶는 방법. 후견과 병행 설계되기도 합니다.
  • 특정후견 반복 활용: 포괄 후견의 부담 없이 필요한 사무만 그때그때 처리하는 전략.

가족의 판단능력이 아직 남아 있다면, '지금 임의후견·신탁으로 설계할 것인가, 나중에 법정후견으로 갈 것인가'를 비교하는 것이 상담의 첫 질문이 됩니다.

판례로 보는 성년후견 실무 쟁점

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와 법원 허가

실무는 피후견인 명의 부동산 처분 등 중요 재산 행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며, 허가 없는 처분은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후견인이 되었다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상속 국면에서의 후견 기록 활용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상속개시 후 유류분·분할 분쟁에서는 생전 재산 이동의 시점과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후견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된 재산 목록과 보고서는 생전 재산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의사무능력 상태의 법률행위 무효 법리

판례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증여를 무효로 봅니다. 후견 사건에서 작성된 정신감정서와 진료기록은, 후견 개시 전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비교

구분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대상능력 지속적 결여능력 부족특정 사무의 후원 필요장래 대비(현재 능력 온전)
행위능력 제한포괄적법원이 정한 범위없음없음(계약 범위 내 대리)
개시 방식법원 심판법원 심판법원 심판(기간·사무 특정)공정증서 계약+감독인 선임
적합 상황중증 치매·의식불명경도~중등도 저하부동산 매각 등 단건미리 설계하려는 경우

필요한 도움이 '한 건'이면 특정후견, '지속 관리'면 성년·한정후견, '아직 정정하실 때'면 임의후견이 기본 매칭입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정리하면 성년후견변호사는 유형 선택(성년·한정·특정·임의), 절차 관리(감정·조사·심판), 운영의 투명성(허가·보고)의 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은 상속 국면의 증거가 됩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유형 매칭부터 상담으로 확정하고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로운이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BOUT EROUN
Q. 성년후견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재산 처분이 필요해진 시점이 아니라, 판단능력 저하의 징후가 보이는 시점이 좋습니다. 아직 능력이 온전하다면 임의후견·신탁 같은 자기결정형 설계가 가능하고, 선택지가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Q. 가족끼리 합의하면 후견 없이 처리하면 안 되나요?

본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임의로 한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다른 가족이 문제 삼으면 횡령·배임 시비까지 갑니다. 규모 있는 재산 처리는 후견이라는 정식 통로를 거치는 것이 모두를 보호합니다.

Q. 후견 신청을 하면 부모님이 '금치산자'가 되는 건가요?

옛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행 후견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능력을 제한하는 맞춤형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Q. 형제가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며 보여주지 않습니다. 후견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후견 절차에서는 재산 목록이 법원에 제출되고 후견인의 지출이 보고 대상이 되므로, 재산 현황의 투명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별도의 민사(부당이득 등) 검토 대상입니다.

Q. 후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후견인의 임무 위반·부적절한 사무 처리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변경(해임·추가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 등 구체적 자료를 갖춰 청구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이창재 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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