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속 재산조회 근거 조문
민법 제1000조·제1003조(상속의 순위와 배우자)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빚도 상속된다는 원칙의 근거 조문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1.5 : 1 : 1의 비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