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선임비용

상속변호사선임비용 상담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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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선임비용.

상속변호사선임비용 문제를 처음 마주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것이 보통입니다. 사망신고, 재산 조회, 3개월 내 승인·포기 결정, 세금 신고, 등기 이전까지 — 순서를 아는 것만으로도 실수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속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가 초기 상담에서 안내하는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상속변호사선임비용 근거 조문

민법 제1000조·제1003조(상속의 순위와 배우자)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빚도 상속된다는 원칙의 근거 조문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1.5 : 1 : 1의 비율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 직후 한 달 안에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상속인 확정

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확정합니다. 이복형제, 혼외자, 전혼 자녀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상속인 일부가 빠진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되므로 이 단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또는 주민센터)로 예금, 대출, 보험, 세금 체납, 부동산, 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가 확인되면 3개월의 승인·포기 시계가 곧바로 중요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끝나야 분할 협의든 포기든 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순위와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0조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1·2순위가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되 배우자만 5할 가산입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 + 자녀 2명이면 1.5 : 1 : 1,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대습상속 —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손자녀)가 그 몫을 이어받습니다. 상속포기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순위 판단이 애매하면 포기·승인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다 찾을 수 있나요?

공적 조회와 사적 추적을 병행합니다.

공적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재산, 대출, 보험, 연금, 세금, 부동산, 자동차 일괄 조회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계좌 잔액과 금융사별 내역
  •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 명의 부동산과 근저당 확인

사적 추적

계좌 잔액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전 수년간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생전에 빠져나간 돈, 해지된 예금, 증여성 이체가 보입니다. 이 부분이 분할·유류분 분쟁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숨겨진 재산이 의심되면 소송 단계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가 의심되면 신용정보원 채무 조회와 채권자 통지 내역을 확인해 한정승인·포기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선택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 아무 조치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승인.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할 때 안전한 선택입니다.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 다만 내 포기로 후순위(내 자녀, 형제 등)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조심할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이후 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둘째, 3개월이 지난 뒤 몰랐던 빚이 나타난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등기

부동산은 분할협의서(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합니다. 2020년 8월 이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실질적인 데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등기를 미뤄도 과태료는 없지만, 처분·담보 설정이 막히고 다음 세대 상속 시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를 해 두면 취득가액이 확정되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 정리

예금은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갖춰 인출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지급을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세무 신고는 세무사, 등기·분쟁은 변호사의 영역이지만, 분쟁 소지가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이중 비용을 줄입니다.

상속인끼리 분쟁이 생기면 어떤 절차로 가나요?

분쟁 유형별로 절차가 다릅니다.

  • 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 → 상속재산분할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 특별수익·기여분이 함께 판단됩니다.
  • 생전 증여·유언으로 몫이 침해된 문제 → 유류분반환청구(민사소송).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 → 유언무효확인의 소. 자필증서의 요건 흠결, 의사능력 부족이 주된 사유입니다.
  • 상속인 자격을 다투는 문제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청구 등 가사소송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가야 할지 자체가 판단 문제인 사건이 많습니다. 예컨대 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으로 조정하는 것이 유류분 소송보다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이미 다 넘어갔다면 유류분만 남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전체 지도를 먼저 그리는 이유입니다.

상속변호사선임비용 계산 방법과 예시

법정상속분 계산은 모든 상속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배우자 5할 가산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각자의 상속분 = 본인 비율 ÷ 전체 비율의 합 (배우자는 1.5, 나머지는 각 1)

1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 순위가 앞서는 사람이 있으면 뒷순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2

비율을 부여합니다 — 같은 순위는 각 1, 배우자는 1.5.

3

분모를 만듭니다 — 비율의 합계가 분모, 각자의 비율이 분자입니다.

4

재산 총액에 곱합니다 — 채무도 같은 비율로 승계된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계산 예시

재산 3억 원, 미혼이고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며 형제가 3명이면 각 1억 원씩입니다. 다만 형제 중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조카)가 대습상속으로 그 몫을 이어받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이 반영되면 실제 받는 몫(구체적 상속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상속 실무 쟁점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집니다. 남은 재산만 보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실제 분할·유류분 결과와 크게 어긋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 침해 인식 시점과 1년 시효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재산 조회 과정에서 생전 증여를 발견했다면, 그 증여가 반환청구 대상임을 안 때부터 유류분 소멸시효 1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 초기 절차와 유류분 시효 관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종전에는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처리되어 손자녀까지 포기해야 했으나, 이 결정으로 실무가 정리되었습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비교

구분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채무 책임전부 승계상속재산 한도 내없음(처음부터 비상속인)
기한별도 절차 없음(3개월 경과 시 간주)안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개월
절차없음가정법원 신고 + 재산목록 + 청산가정법원 신고
후순위 영향없음없음(상속인 지위 유지)후순위로 채무 승계 가능
적합한 경우재산 > 채무 확실규모 불분명·부동산 유지 필요채무 초과 명백

가족 단위로 보면 '1순위 1인 한정승인 + 나머지 전원 포기' 조합이 후순위 확산을 막는 표준 설계로 쓰입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정리하면 상속변호사선임비용은 기한 관리가 절반입니다. 승인·포기 3개월, 상속세 6개월, 유류분 1년 — 이 세 개의 시계를 함께 돌려야 하고, 그 판단의 재료는 모두 초기 재산 조회에서 나옵니다. 애매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조치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속변호사선임비용.

상속변호사선임비용 문제를 처음 마주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것이 보통입니다. 사망신고, 재산 조회, 3개월 내 승인·포기 결정, 세금 신고, 등기 이전까지 — 순서를 아는 것만으로도 실수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속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가 초기 상담에서 안내하는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상속변호사선임비용 근거 조문

민법 제1000조·제1003조(상속의 순위와 배우자)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빚도 상속된다는 원칙의 근거 조문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1.5 : 1 : 1의 비율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 직후 한 달 안에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상속인 확정

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확정합니다. 이복형제, 혼외자, 전혼 자녀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상속인 일부가 빠진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되므로 이 단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또는 주민센터)로 예금, 대출, 보험, 세금 체납, 부동산, 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가 확인되면 3개월의 승인·포기 시계가 곧바로 중요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끝나야 분할 협의든 포기든 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순위와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0조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1·2순위가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되 배우자만 5할 가산입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 + 자녀 2명이면 1.5 : 1 : 1,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대습상속 —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손자녀)가 그 몫을 이어받습니다. 상속포기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순위 판단이 애매하면 포기·승인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다 찾을 수 있나요?

공적 조회와 사적 추적을 병행합니다.

공적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재산, 대출, 보험, 연금, 세금, 부동산, 자동차 일괄 조회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계좌 잔액과 금융사별 내역
  •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 명의 부동산과 근저당 확인

사적 추적

계좌 잔액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전 수년간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생전에 빠져나간 돈, 해지된 예금, 증여성 이체가 보입니다. 이 부분이 분할·유류분 분쟁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숨겨진 재산이 의심되면 소송 단계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가 의심되면 신용정보원 채무 조회와 채권자 통지 내역을 확인해 한정승인·포기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선택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 아무 조치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승인.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할 때 안전한 선택입니다.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 다만 내 포기로 후순위(내 자녀, 형제 등)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조심할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이후 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둘째, 3개월이 지난 뒤 몰랐던 빚이 나타난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등기

부동산은 분할협의서(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합니다. 2020년 8월 이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실질적인 데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등기를 미뤄도 과태료는 없지만, 처분·담보 설정이 막히고 다음 세대 상속 시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를 해 두면 취득가액이 확정되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 정리

예금은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갖춰 인출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지급을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세무 신고는 세무사, 등기·분쟁은 변호사의 영역이지만, 분쟁 소지가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이중 비용을 줄입니다.

상속인끼리 분쟁이 생기면 어떤 절차로 가나요?

분쟁 유형별로 절차가 다릅니다.

  • 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 → 상속재산분할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 특별수익·기여분이 함께 판단됩니다.
  • 생전 증여·유언으로 몫이 침해된 문제 → 유류분반환청구(민사소송).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 → 유언무효확인의 소. 자필증서의 요건 흠결, 의사능력 부족이 주된 사유입니다.
  • 상속인 자격을 다투는 문제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청구 등 가사소송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가야 할지 자체가 판단 문제인 사건이 많습니다. 예컨대 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으로 조정하는 것이 유류분 소송보다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이미 다 넘어갔다면 유류분만 남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전체 지도를 먼저 그리는 이유입니다.

상속변호사선임비용 계산 방법과 예시

법정상속분 계산은 모든 상속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배우자 5할 가산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각자의 상속분 = 본인 비율 ÷ 전체 비율의 합 (배우자는 1.5, 나머지는 각 1)

1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 순위가 앞서는 사람이 있으면 뒷순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2

비율을 부여합니다 — 같은 순위는 각 1, 배우자는 1.5.

3

분모를 만듭니다 — 비율의 합계가 분모, 각자의 비율이 분자입니다.

4

재산 총액에 곱합니다 — 채무도 같은 비율로 승계된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계산 예시

재산 3억 원, 미혼이고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며 형제가 3명이면 각 1억 원씩입니다. 다만 형제 중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조카)가 대습상속으로 그 몫을 이어받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이 반영되면 실제 받는 몫(구체적 상속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상속 실무 쟁점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집니다. 남은 재산만 보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실제 분할·유류분 결과와 크게 어긋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 침해 인식 시점과 1년 시효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재산 조회 과정에서 생전 증여를 발견했다면, 그 증여가 반환청구 대상임을 안 때부터 유류분 소멸시효 1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 초기 절차와 유류분 시효 관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종전에는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처리되어 손자녀까지 포기해야 했으나, 이 결정으로 실무가 정리되었습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비교

구분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채무 책임전부 승계상속재산 한도 내없음(처음부터 비상속인)
기한별도 절차 없음(3개월 경과 시 간주)안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개월
절차없음가정법원 신고 + 재산목록 + 청산가정법원 신고
후순위 영향없음없음(상속인 지위 유지)후순위로 채무 승계 가능
적합한 경우재산 > 채무 확실규모 불분명·부동산 유지 필요채무 초과 명백

가족 단위로 보면 '1순위 1인 한정승인 + 나머지 전원 포기' 조합이 후순위 확산을 막는 표준 설계로 쓰입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정리하면 상속변호사선임비용은 기한 관리가 절반입니다. 승인·포기 3개월, 상속세 6개월, 유류분 1년 — 이 세 개의 시계를 함께 돌려야 하고, 그 판단의 재료는 모두 초기 재산 조회에서 나옵니다. 애매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조치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로운이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BOUT EROUN
Q. 상속변호사선임비용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재산·채무 조회를 마친 직후, 늦어도 3개월의 승인·포기 기한 안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의 선택이 이후 모든 절차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Q.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써도 되나요?

통상적인 장례비용 지출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이지만, 고인의 예금을 다른 용도로 인출하면 단순승인 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 초과 가능성이 있다면 인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세무 판단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Q. 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협의서에 재외공관 인증(또는 아포스티유)을 받은 서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심판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부동산도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등기에는 기한 제한이 없어 지금이라도 협의 또는 심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상속인이 추가로 사망해 2차 상속이 겹치면 당사자가 늘어나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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