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상속포기 근거 조문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1조·제1042조(포기의 방식과 소급효)
상속포기는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고, 수리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 후에도 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기 전후의 재산 취급이 포기 효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