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가압류 근거 조문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에 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5할을 가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