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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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모님 재산, 형제 몰래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법률이 정한 내 몫을 되찾는 방법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264분

유류분반환청구, 왜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남겨진 재산과 함께 슬픔이 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남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모두 이전되어, 법률상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유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일정 비율만큼은 상속인들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몫을 의미합니다. 만약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유류분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오해 1: 유류분은 그냥 상속받은 재산 아닌가요?

진실: 유류분은 법률이 상속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속 재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주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오해 2: 유류분은 모든 재산에 대해 주장할 수 있나요?

진실: 유류분 계산에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적극 재산(남은 재산)과 소극 재산(빚 등)을 고려하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된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 재산의 종류, 유언의 존재 여부 등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유류분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해 3: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진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의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4: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조건 승소할 수 있나요?

진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승패가 명확히 갈리는 사안이 아닙니다.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과정, 증여나 유증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가 승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이는 소송 제기 전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역, 생전 증여 내역, 유언 내용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유류분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권은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2: 유류분반환을 받을 때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이미 이전되어 현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금전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답변: 법적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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