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기여분 근거 조문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자기 상속분에 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기여분과 반대 방향의 조정 장치입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덜 받게 되므로, 실제 심판에서는 기여분 주장과 특별수익 주장이 맞부딪히는 구조가 됩니다.
2026. 2. 개정 민법(기여 보상 증여의 보호)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 소송에서 지키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