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청구비용

상속기여분청구비용 상담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ABOUT EROUN

상속기여분청구비용.

상속기여분청구비용을 검색하셨다면 두 입장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랜 부양·기여를 인정받으려는 쪽이거나, 상대방의 과도한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려는 쪽. 어느 쪽이든 결론은 '특별한' 기여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숫자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 문답은 상속기여분청구비용의 요건·절차·산정·증거를 실무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의 기준을 담았습니다.

상속기여분청구비용 근거 조문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자기 상속분에 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기여분과 반대 방향의 조정 장치입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덜 받게 되므로, 실제 심판에서는 기여분 주장과 특별수익 주장이 맞부딪히는 구조가 됩니다.

2026. 2. 개정 민법(기여 보상 증여의 보호)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 소송에서 지키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상속기여분청구비용,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특별한 부양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요양비 부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특별히'라는 단어입니다. 법원은 부부 간 부양, 자녀의 통상적 봉양은 원래 해야 할 도리로 보고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수년간 병수발을 했다거나, 형제 중 홀로 요양비 전액을 부담한 수준이어야 논의가 시작됩니다.

재산의 유지·증가 기여

가업에 무급으로 종사했거나, 자기 돈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대출을 갚았거나, 재산 관리로 실질적 증식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노무 제공이든 자금 제공이든 재산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느 유형이든 '그 기여 덕분에 남은 상속재산이 유지·증가했다'는 연결고리가 서야 하며, 단순한 왕래·정서적 교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절차상 가장 중요한 규칙: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는 소송은 없습니다.

기여분은 ①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거나, ②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안에서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분할심판이나 조정 신청 없이 기여분 심판만 단독으로 청구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실무 흐름은 이렇습니다.

  • 분할 협의 단계에서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제시
  • 결렬 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병합
  • 조정 → 심판 순으로 진행, 기여분 인정액이 정해지면 그만큼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분할

유류분 소송(민사)에서는 기여분을 직접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종전 실무였으나, 2026년 개정 민법으로 '기여 보상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어 방어 논리로 활용할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요율표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실무에서 참고되는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형: 부담한 요양비·생활비 총액, 간병에 투입한 기간을 금전으로 환산해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재산기여형: 대출 상환액, 무급 노무의 시장가치, 재산 증가분에 대한 기여 비율로 접근합니다.
  • 비율형: 상속재산의 10%, 30%처럼 비율로 정해지는 예가 많고, 기여가 압도적인 사안에서는 절반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여분이 커질수록 다른 상속인의 몫과 유류분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이 형평을 고려하므로, 현실적인 목표액을 정하고 그 범위의 증거를 집중시키는 편이 과도한 주장으로 신뢰를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기여분 사건은 증거 싸움입니다. 유형별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간병 입증

  • 요양원·병원비 결제 내역(본인 계좌 이체 기록)
  • 진단서·간병 기록, 요양등급 판정 자료
  • 동거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초본 변동 내역
  • 간병으로 인한 퇴직·휴직 증빙

재산 기여 입증

  • 피상속인 명의 대출의 본인 계좌 상환 내역
  • 가업 종사 기간의 근무 사실(무급·저임금 확인 자료)
  •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본인 자금 유입 증빙)
  • 재산 관리 위임장, 임대 관리 내역

공통적으로 계좌 이체 기록이 가장 강력합니다. 현금으로 오간 지원은 입증이 어려워 실무에서 배척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계좌 기반으로 남기고, 과거 내역은 은행에서 소급 발급받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류분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는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개정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종전 문제: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수십 년 가업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조차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개정 후: 2026년 2월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무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은 '이 증여는 기여의 대가'라는 방어가 가능해졌고,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 증여의 성격(단순 애정 증여인지, 기여 보상인지)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기여 보상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 가업 종사 기록, 간병 내역 — 가 유류분 소송의 승패 자료로 격상된 셈입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한 묶음으로 진행되므로 비용·기간도 분할심판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인지대·송달료: 가사비송 기준으로 청구 규모와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감정비용: 부동산 평가, 기여 시점 재산 가치 평가가 필요하면 추가됩니다.
  • 변호사 보수: 착수금 + 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이며, 기여 입증 자료의 정리 난이도가 반영됩니다.
  • 기간: 조정 수개월, 심판까지 가면 1년 이상이 보통입니다. 기여분 쟁점이 붙으면 일반 분할심판보다 심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실익 판단이 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여분으로 늘어날 몫의 기대값과 절차 비용을 초기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보고, 협의 단계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상속기여분청구비용 계산 방법과 예시

기여분이 인정되면 분할 계산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기여분을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계산 공식

각자의 몫 =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 기여자는 여기에 + 기여분

1

상속재산 총액을 확정합니다 — 심판 시점 평가액 기준.

2

인정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합니다.

3

나머지를 법정상속분(특별수익 반영)으로 나눕니다.

4

기여자의 몫에 기여분을 더합니다.

계산 예시

상속재산 8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 기여분 2억 원 인정 시: 분할 대상 6억 원을 1.5 : 1 : 1로 나누면 배우자 약 2억 5,714만 원 + 기여분 2억 = 약 4억 5,714만 원, 자녀는 각 약 1억 7,143만 원입니다.

기여분 비율은 법원 재량이므로 예시의 수치는 구조 설명용입니다. 특별수익이 함께 있는 사건은 가산·공제가 동시에 이루어져 계산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판례로 보는 기여분 실무 쟁점

공동상속인 증여의 특별수익 취급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기여분 주장과 맞서는 무기가 특별수익 주장입니다.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분 선급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기여분 사건에서는 쌍방의 증여·기여 내역이 전부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 구도가 바뀌면 기여분을 다툴 상대와 절차도 달라집니다. 포기·승인 설계와 기여분 주장은 초기에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여분 준용 흠결에 대한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2026년 개정 민법의 '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 조항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 — 세 제도의 방향 비교

구분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
기능기여한 몫을 더 받음미리 받은 몫을 덜 받음최소 몫을 되찾음
근거민법 1008조의2민법 1008조민법 1112조 이하
절차분할심판 내 결정 청구분할심판·유류분 소송에서 반영민사소송
기한분할심판 계속 중절차 내 주장안 날 1년 / 개시 10년
증거의 핵심부양·기여의 계좌 기록증여 이체·등기 내역증여 내역 + 인식 시점

세 제도는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전략을 세우면 반드시 빈틈이 생깁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상속기여분청구비용 사건의 실패 원인 1위는 '기여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의 부재'입니다. 현금으로 도와드린 세월은 법정에서 숫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좌 내역·의료 기록·근무 자료를 소급 정리하고, 분할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기여분 반영 계산서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기여분청구비용.

상속기여분청구비용을 검색하셨다면 두 입장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랜 부양·기여를 인정받으려는 쪽이거나, 상대방의 과도한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려는 쪽. 어느 쪽이든 결론은 '특별한' 기여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숫자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 문답은 상속기여분청구비용의 요건·절차·산정·증거를 실무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이창재 변호사의 기준을 담았습니다.

상속기여분청구비용 근거 조문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자기 상속분에 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기여분과 반대 방향의 조정 장치입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덜 받게 되므로, 실제 심판에서는 기여분 주장과 특별수익 주장이 맞부딪히는 구조가 됩니다.

2026. 2. 개정 민법(기여 보상 증여의 보호)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 소송에서 지키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상속기여분청구비용,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특별한 부양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요양비 부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특별히'라는 단어입니다. 법원은 부부 간 부양, 자녀의 통상적 봉양은 원래 해야 할 도리로 보고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수년간 병수발을 했다거나, 형제 중 홀로 요양비 전액을 부담한 수준이어야 논의가 시작됩니다.

재산의 유지·증가 기여

가업에 무급으로 종사했거나, 자기 돈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대출을 갚았거나, 재산 관리로 실질적 증식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노무 제공이든 자금 제공이든 재산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느 유형이든 '그 기여 덕분에 남은 상속재산이 유지·증가했다'는 연결고리가 서야 하며, 단순한 왕래·정서적 교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절차상 가장 중요한 규칙: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는 소송은 없습니다.

기여분은 ①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거나, ②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안에서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분할심판이나 조정 신청 없이 기여분 심판만 단독으로 청구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실무 흐름은 이렇습니다.

  • 분할 협의 단계에서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제시
  • 결렬 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병합
  • 조정 → 심판 순으로 진행, 기여분 인정액이 정해지면 그만큼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분할

유류분 소송(민사)에서는 기여분을 직접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종전 실무였으나, 2026년 개정 민법으로 '기여 보상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어 방어 논리로 활용할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요율표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실무에서 참고되는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형: 부담한 요양비·생활비 총액, 간병에 투입한 기간을 금전으로 환산해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재산기여형: 대출 상환액, 무급 노무의 시장가치, 재산 증가분에 대한 기여 비율로 접근합니다.
  • 비율형: 상속재산의 10%, 30%처럼 비율로 정해지는 예가 많고, 기여가 압도적인 사안에서는 절반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여분이 커질수록 다른 상속인의 몫과 유류분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이 형평을 고려하므로, 현실적인 목표액을 정하고 그 범위의 증거를 집중시키는 편이 과도한 주장으로 신뢰를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기여분 사건은 증거 싸움입니다. 유형별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간병 입증

  • 요양원·병원비 결제 내역(본인 계좌 이체 기록)
  • 진단서·간병 기록, 요양등급 판정 자료
  • 동거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초본 변동 내역
  • 간병으로 인한 퇴직·휴직 증빙

재산 기여 입증

  • 피상속인 명의 대출의 본인 계좌 상환 내역
  • 가업 종사 기간의 근무 사실(무급·저임금 확인 자료)
  •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본인 자금 유입 증빙)
  • 재산 관리 위임장, 임대 관리 내역

공통적으로 계좌 이체 기록이 가장 강력합니다. 현금으로 오간 지원은 입증이 어려워 실무에서 배척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계좌 기반으로 남기고, 과거 내역은 은행에서 소급 발급받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류분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는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개정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종전 문제: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수십 년 가업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조차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개정 후: 2026년 2월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무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은 '이 증여는 기여의 대가'라는 방어가 가능해졌고,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 증여의 성격(단순 애정 증여인지, 기여 보상인지)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기여 보상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 가업 종사 기록, 간병 내역 — 가 유류분 소송의 승패 자료로 격상된 셈입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한 묶음으로 진행되므로 비용·기간도 분할심판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인지대·송달료: 가사비송 기준으로 청구 규모와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감정비용: 부동산 평가, 기여 시점 재산 가치 평가가 필요하면 추가됩니다.
  • 변호사 보수: 착수금 + 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이며, 기여 입증 자료의 정리 난이도가 반영됩니다.
  • 기간: 조정 수개월, 심판까지 가면 1년 이상이 보통입니다. 기여분 쟁점이 붙으면 일반 분할심판보다 심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실익 판단이 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여분으로 늘어날 몫의 기대값과 절차 비용을 초기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보고, 협의 단계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상속기여분청구비용 계산 방법과 예시

기여분이 인정되면 분할 계산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기여분을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계산 공식

각자의 몫 =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 기여자는 여기에 + 기여분

1

상속재산 총액을 확정합니다 — 심판 시점 평가액 기준.

2

인정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합니다.

3

나머지를 법정상속분(특별수익 반영)으로 나눕니다.

4

기여자의 몫에 기여분을 더합니다.

계산 예시

상속재산 8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 기여분 2억 원 인정 시: 분할 대상 6억 원을 1.5 : 1 : 1로 나누면 배우자 약 2억 5,714만 원 + 기여분 2억 = 약 4억 5,714만 원, 자녀는 각 약 1억 7,143만 원입니다.

기여분 비율은 법원 재량이므로 예시의 수치는 구조 설명용입니다. 특별수익이 함께 있는 사건은 가산·공제가 동시에 이루어져 계산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판례로 보는 기여분 실무 쟁점

공동상속인 증여의 특별수익 취급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기여분 주장과 맞서는 무기가 특별수익 주장입니다.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분 선급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기여분 사건에서는 쌍방의 증여·기여 내역이 전부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 구도가 바뀌면 기여분을 다툴 상대와 절차도 달라집니다. 포기·승인 설계와 기여분 주장은 초기에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여분 준용 흠결에 대한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2026년 개정 민법의 '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 조항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 — 세 제도의 방향 비교

구분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
기능기여한 몫을 더 받음미리 받은 몫을 덜 받음최소 몫을 되찾음
근거민법 1008조의2민법 1008조민법 1112조 이하
절차분할심판 내 결정 청구분할심판·유류분 소송에서 반영민사소송
기한분할심판 계속 중절차 내 주장안 날 1년 / 개시 10년
증거의 핵심부양·기여의 계좌 기록증여 이체·등기 내역증여 내역 + 인식 시점

세 제도는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전략을 세우면 반드시 빈틈이 생깁니다.

정리 및 대응 방향

상속기여분청구비용 사건의 실패 원인 1위는 '기여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의 부재'입니다. 현금으로 도와드린 세월은 법정에서 숫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좌 내역·의료 기록·근무 자료를 소급 정리하고, 분할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기여분 반영 계산서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로운이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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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기여분청구비용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분할 협의가 시작되기 전이 최적입니다. 기여분은 협의 단계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하며, 심판으로 가더라도 초기에 증거 목록을 설계해야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Q. 며느리·사위의 간병도 기여분이 되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므로 며느리·사위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인인 아들·딸)의 기여로 평가되어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실질 기여자의 자료도 함께 정리할 가치가 있습니다.

Q. 생활비를 보태드린 것도 인정되나요?

통상적인 용돈·생활비 수준은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의 생계를 사실상 전담했거나 요양비를 홀로 부담한 정도에 이르러야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됩니다.

Q. 이미 분할심판이 끝났는데 기여분을 새로 주장할 수 있나요?

분할 절차가 확정된 뒤에는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반드시 분할 절차 안에서 주장해야 하므로, 심판 진행 중에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여분을 주장하면 형제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협의 단계에서 자료 기반으로 제시하면 오히려 소모전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요양비 내역 같은 객관적 숫자로 접근하는 것이 관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창재 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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