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상속분쟁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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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공동상속인 상속주택 단독사용 문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속인 간 분쟁,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225

공동상속인 상속주택 단독사용 시 법적 쟁점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률상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인 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점유하고 있지 않은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단독으로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상속인이 주택을 훼손하거나 방치하여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속재산분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공동상속인 상속주택 단독사용 문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가 상담했던 사례를 각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일한 재산으로 A시 소재 주택 한 채를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총 3명이며, 모두 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남인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점유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인 B씨와 C씨는 A씨에게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자신도 상속인으로서 정당하게 주택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상속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 및 해결 방안

이 경우, B씨와 C씨는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그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사용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B씨와 C씨는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A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지위만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B씨와 C씨를 대리하여 A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의를 통해 임대료 지급 및 주택 반환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주택의 소유권 분할 또는 경매를 통한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이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택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공유물 전부를 공동 상속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하며(민법 제265조), 보존, 개량, 변경 등 처분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유주택의 단독 사용은 단순히 '사용'의 범위를 넘어, '관리' 또는 '처분'의 영역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관련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상속주택과 같이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 특정 상속인이 주택을 사용하기로 한다면 그에 따른 합의(임대료 지급, 사용 범위 등)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조정,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해치면서 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해당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주택의 소유권 분할 또는 경매를 통한 현금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용 방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공유물에 대한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므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상속인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다른 상속인들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심화될 경우,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Q3.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어도 괜찮은가요?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상속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추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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